유체동산경매 유찰된 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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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체불임금으로 인해 법인에 대해 민사소송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유체동산압류후 경매를 실시하였는데..경합사건이 2건이나 붙었네요!!
경매최저가는 490만원인데 경합사건 총채권금액은 670만원이네요..!!
(저의 건은 230만원, 또다른 사람 220만원, 그리고 다른한건 220만원)
문제는 최초경매가 유찰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매품목이 구입1년이 안된 에어컨8대/컴퓨터8대(디자인용 2대)/
회의용책상(의자6개)라서 쉽게 낙찰 될 줄알았는데..어떤 농간이 있었던건지 하여간 유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법인대표가 나쁜넘이라서 안줄려고 작정을 한듯 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번 경험해 본듯..
솔직히 이넘 엿먹이고 싶어서라두 무조건 받을 생각인데!!
법인등록한지 아직 1년도 안되는 회사이고, 사무실 역시 인테리어 집기등이 1년이 채 안됬습니다.
설마 체불임금 670만원을 떼먹자구 법인등록말소하고 내빼진 않겠죠!!
1.그냥 궁금함에서 법인등록시 최소비용이 얼마정도나 들죠??
2.재경매를 하면 최저가가 20% 낮게 책정된다는데??
3.채권금액보다 낮은 경매낙찰금액이 예상되는데..3명이서 비율배당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법인이 유지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3-1) 법인은 계속 영업을 할것이므로 다시 사무비품을 구입할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집기를 구매하면 또 유체동산경매를 통해 모자란 금액을 충당한다!! (가능합니까??)
3-2) 그외 다른방법이 있다면?? (법인통장번호등 회사관련 거래내용을 현재로선 모릅니다.)
또 경매가 수작이든 아니든 계속 유찰될것을 대비해 3번째 경매에서는 입찰에 나서서 일단 물건을 받아
처분해 볼까 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려면 집기를 다시 사야 할테니 법인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만일 법인을 포기한다면 번거롭지만 직접 내다 팔아야죠!!
시간이 지연될수록 체불임금으로 경합하는 사례가 늘것같아 금액이 작을때 빨리 해결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악질사기꾼 같은 넘들이라서 계속 귀찮게 몰아가다가 어떻게 내뺄것 같은 느낌입니다.
법적으로 내뺄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법을 잘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4.내빼기전에 확실히 할 묘안이 있다면??
긴글인데..읽어주시느라 감사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가정이 아닌 법인의 유체동산경매인데...배우자배당신청 같은건 업겠죠??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체불임금으로 인해 법인에 대해 민사소송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유체동산압류후 경매를 실시하였는데..경합사건이 2건이나 붙었네요!!
경매최저가는 490만원인데 경합사건 총채권금액은 670만원이네요..!!
(저의 건은 230만원, 또다른 사람 220만원, 그리고 다른한건 220만원)
문제는 최초경매가 유찰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매품목이 구입1년이 안된 에어컨8대/컴퓨터8대(디자인용 2대)/
회의용책상(의자6개)라서 쉽게 낙찰 될 줄알았는데..어떤 농간이 있었던건지 하여간 유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법인대표가 나쁜넘이라서 안줄려고 작정을 한듯 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번 경험해 본듯..
솔직히 이넘 엿먹이고 싶어서라두 무조건 받을 생각인데!!
법인등록한지 아직 1년도 안되는 회사이고, 사무실 역시 인테리어 집기등이 1년이 채 안됬습니다.
설마 체불임금 670만원을 떼먹자구 법인등록말소하고 내빼진 않겠죠!!
1.그냥 궁금함에서 법인등록시 최소비용이 얼마정도나 들죠??
2.재경매를 하면 최저가가 20% 낮게 책정된다는데??
3.채권금액보다 낮은 경매낙찰금액이 예상되는데..3명이서 비율배당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법인이 유지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3-1) 법인은 계속 영업을 할것이므로 다시 사무비품을 구입할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집기를 구매하면 또 유체동산경매를 통해 모자란 금액을 충당한다!! (가능합니까??)
3-2) 그외 다른방법이 있다면?? (법인통장번호등 회사관련 거래내용을 현재로선 모릅니다.)
또 경매가 수작이든 아니든 계속 유찰될것을 대비해 3번째 경매에서는 입찰에 나서서 일단 물건을 받아
처분해 볼까 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려면 집기를 다시 사야 할테니 법인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만일 법인을 포기한다면 번거롭지만 직접 내다 팔아야죠!!
시간이 지연될수록 체불임금으로 경합하는 사례가 늘것같아 금액이 작을때 빨리 해결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악질사기꾼 같은 넘들이라서 계속 귀찮게 몰아가다가 어떻게 내뺄것 같은 느낌입니다.
법적으로 내뺄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법을 잘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4.내빼기전에 확실히 할 묘안이 있다면??
긴글인데..읽어주시느라 감사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가정이 아닌 법인의 유체동산경매인데...배우자배당신청 같은건 업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