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경매 유찰된 후 대응방안!!

유체동산경매 유찰된 후 대응방안!!

작성일 2008.01.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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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체불임금으로 인해 법인에 대해 민사소송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유체동산압류후 경매를 실시하였는데..경합사건이 2건이나 붙었네요!!

 

경매최저가는 490만원인데 경합사건 총채권금액은 670만원이네요..!!

(저의 건은 230만원, 또다른 사람 220만원, 그리고 다른한건 220만원)

 

문제는 최초경매가 유찰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매품목이 구입1년이 안된 에어컨8대/컴퓨터8대(디자인용 2대)/

회의용책상(의자6개)라서 쉽게 낙찰 될 줄알았는데..어떤 농간이 있었던건지 하여간 유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법인대표가 나쁜넘이라서 안줄려고 작정을 한듯 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번 경험해 본듯..

솔직히 이넘 엿먹이고 싶어서라두 무조건 받을 생각인데!!

법인등록한지 아직 1년도 안되는 회사이고, 사무실 역시 인테리어 집기등이 1년이 채 안됬습니다.

설마 체불임금 670만원을 떼먹자구 법인등록말소하고 내빼진 않겠죠!!

1.그냥 궁금함에서 법인등록시 최소비용이 얼마정도나 들죠??

 

2.재경매를 하면 최저가가 20% 낮게 책정된다는데??

 

3.채권금액보다 낮은 경매낙찰금액이 예상되는데..3명이서 비율배당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법인이 유지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3-1) 법인은 계속 영업을 할것이므로 다시 사무비품을 구입할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집기를 구매하면 또 유체동산경매를 통해 모자란 금액을 충당한다!! (가능합니까??)

 

  3-2) 그외 다른방법이 있다면?? (법인통장번호등 회사관련 거래내용을 현재로선 모릅니다.)

 

또 경매가 수작이든 아니든 계속 유찰될것을 대비해 3번째 경매에서는 입찰에 나서서 일단 물건을 받아

처분해 볼까 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려면 집기를 다시 사야 할테니 법인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만일 법인을 포기한다면 번거롭지만 직접 내다 팔아야죠!!

 

시간이 지연될수록 체불임금으로 경합하는 사례가 늘것같아 금액이 작을때 빨리 해결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악질사기꾼 같은 넘들이라서 계속 귀찮게 몰아가다가 어떻게 내뺄것 같은 느낌입니다.

법적으로 내뺄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법을 잘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4.내빼기전에 확실히 할 묘안이 있다면??

 

긴글인데..읽어주시느라 감사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가정이 아닌 법인의 유체동산경매인데...배우자배당신청 같은건 업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답변을 기록하신 분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최저경매가가 낮아진다고해도 실제로 입찰이 이루어지면 낙찰가는 올라가게 마련이고, 법인사업체의 유체동산 경매의 경우 3~4회 유찰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670만원의 임금체불만으로 법인을 청산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질문자께서 물건을 낙찰받아 직접 내다판다는 생각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직접 판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며, 상대방과 질문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낙찰받는 즉시 이를 인도해가지 않으면 보관료 청구한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질문을 올리실 때 법인의 업종이나 기타 사항도 함께 알려주시면 많은 회원분들께서 상황에 적당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짧은지식이지만 아는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 법원(집행관)에따라 다릅니다. 20~30% 낮아집니다.

 

3. 우선 집행비용 납부부분은 우선 배당하고 남은금액을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 다른 압류를 하면 됩니다.(계좌압류등등..)

 

3-1. 가능합니다.

 - 통상 경매후 6개월 경과후 압류를 진행하게 되어있으나,

  집행관에따라 새로 집기를 구입한것이라든가.. 타당서잉 있으면

  압류 받아주기도 합니다.

 

3-2. 통장번호를 모를경우... 임의로 압류를 넣어도 됩니다.

 ex) 채권액 200만원이면,

거래하는 은행을 안다면 그 은행  한군데에다가 230만원의 지급정지를 신청..

겨래하는 은행을 모를경우 농협,국민,우리,하나은행 이렇게 4군데를 넣어도됩니다.

 - 은행별로 각각 50만원씩 지급정지를 신청하는겁니다.

 

4. 주거래은행을 파악하여 거기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것이 가장 확실할것 같습니다.

 - 생각나는것이 없어서... 다른 좋은 방법은 다른님들이 답변하면 참조하시기를...

 

아참 가정이 아닌 법인의 유체동산경매인데...배우자배당신청 같은건 업겠죠??

 - 그런경우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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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을 위해 유체동산압류후 경매를 실시하였는데..경합사건이 2건이나... (저의 건은 230만원, 또다른 사람 220만원, 그리고 다른한건 220만원) 문제는 최초경매유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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