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에도 학원강사를 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학원강사를 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06.10.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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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 중 한명이 상당히 고학력인데 얼마전 죄를 짓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학원강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요???
교육법에 걸리나요?
그게 안되면 개인과외라도 하고 싶다는데, 과외소득자로 신고하고 과외를 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행유예는 형집행 일정기간 동안 미루어 두었다가 여타의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형이 면제 되는 제도 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은 범죄의 행위를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자격시험에서 응시하는 것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강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는 집행유예로 인해 강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학원강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 등에 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에는 학원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한가지
학원강사를 하려면 학원에 이력서를 제출해야 할 것인데 이력서에 집행유예가 표시되면 대부분의 학원에서 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분 학원에서 일한다면 모르겠지만요...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해 보세요.





第9條(缺格事由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學院 設立·운영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이 법에 위반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6.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院 登錄이 抹消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法人으로서 그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6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②學院設立·運營者가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登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第1項第7號의 경우로서 法人의 任員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강사 등)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같다


제13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4. 교습과목
5. 교습료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 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②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제7조의2제1항관련)
────────
┏━━━━━┯━━━━┯━━━━━━━━━━━━━━━━━━━━━━━━━━┓
┃ 분 야 │ 계 열 │ 교 습 과 정 ┃
┠─────┼────┼──────────────────────────┨
┃ │산업기반│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 │ │,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국토┃
┃ │기 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
┃ │산업응용│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 │기 술│조율 ┃
┃ 직업기술 ├────┼──────────────────────────┨
┃ │정보처리│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
┃ │기 술│컴퓨터 ┃
┃ ├────┼──────────────────────────┨
┃ │간호보조│간호조무사 ┃
┃ │기 술│ ┃
┃ ├────┼──────────────────────────┨
┃ │문화관광│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
┠─────┼────┼──────────────────────────┨
┃ 국제실무 │외 국 어│어학, 통역, 번역 ┃
┠─────┼────┼──────────────────────────┨
┃인문·사회│인문사회│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
┃ │경영관리│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
┃ 경영실무 ├────┼──────────────────────────┨
┃ │사무관리│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
┃ │ │리, 펜글씨 ┃
┠─────┼────┼──────────────────────────┨
┃ 예 능 │예 능│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
┃ │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 ┃
┠─────┼────┼──────────────────────────┨
┃입시·검정│보통교과│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 ┃
┃및보충학습│ │과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
┠─────┼────┴──────────────────────────┨
┃ 독 서 실 │ 독 서 실 ┃
┗━━━━━┷━━━━━━━━━━━━━━━━━━━━━━━━━━━━━━━┛
비고 :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별표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관련)
──────────
┏━━━━━━━━━┯━━━━━━━━━━━━━━━━━━━━━━━━━━┓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일 반 학 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 │ 소지한 자 ┃
┃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
┃ │ 자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
┃ │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
┃ │ 소지한 자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
┃ │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
┃ │ 있는 자 ┃
┃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
┃ │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
┃ │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
┃ │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
┃ │ 습한 경력이 있는 자 ┃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
┃ │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 ┃
┃ │ 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
┃ │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 ┃
┃ │ 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
┃ │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
┃ │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
┃ │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
┃ │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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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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