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봐주십시오]빚으로인한 유채동산압류 및 강제집행에관한내용입니다[...

[제발봐주십시오]빚으로인한 유채동산압류 및 강제집행에관한내용입니다[...

작성일 2003.1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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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사업잘못하셔서 2000만원 이하의 빚이생겼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별로 못되어서 못갚고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에선 우리집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유채동산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통보가 왔는데요 12일날 온대요

그래서 질문 몇가지 하는데요

제발 아시는분만 정확히써주세요

괜히 불쌍한사람 피해가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건 아신다고 봅니다

->3개월의 식료품과 의류를 제외한 모든 물건만 가져간다고 하네요

1.현재 빚진은행이 2곳인데 거의 비슷한 날에 강제집행하러 온다고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는데 한곳에서 저희집 물건 다 가져나갔는데 다른곳에서 가지고갈

물건이 없다면 어떻게됩니까?

2.만약 100만원의 빚이 있다면 그사람들이 100만원어치만 가져가는건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 가져갔다면 남은돈은 우리가 받을수 있는지도요

3.지금 컴퓨터 저랑 형이 돈모아서 약 70만원 보태서 산거거든요?

그럼 소유권은 아들에게 더 많다고 봐야하는데 이것도 빨간딱지 붙이는지 알고싶고요

4.그리고 저는 중3 이고 형은 고2 이거든요?

한참 공부할 나이라서 책과 책상,책장등은 꼭 필요한데요

소설책 등 일반서적과 책장(흰색의 비싼 책장임), 책상 같은것도 다 가져가나요?

5.옷장도 필요한데 옷장도 가져가는지 알고싶네요

6.생활에 꼭 필요한 냉장고도 가져갑니까??

7.만약 제가 오기 전날에 별로 티 안나는 가전제품(미니컴포넌트,컴퓨터 등) 몇개를

친구집에 숨겨놓으면 어떻게될까요.?

*만약 유채동산및강제집행을 당해보신분께서는 무슨물건을 가져갔는지 부탁드려요..

내일모래 13일부터 시험 시작인데 이런일로 마음이 진짜 괴롭네요.......

몇마디 충고나 위로도 좀 해주셨으면하네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 내용 잘아시는분만 성심성의것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현재 빚진은행이 2곳인데 거의 비슷한 날에 강제집행하러 온다고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는데 한곳에서 저희집 물건 다 가져나갔는데 다른곳에서 가지고갈
물건이 없다면 어떻게됩니까?
: 압류물품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두고 속칭 딱지만 붙여놓은 뒤 그대로 경매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압류한 물품의 보관등에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호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한 곳에서 경합하여 압류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어차피 물건은 하나이므로 서로 경쟁하여 압류 금액에 따라 적절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2.만약 100만원의 빚이 있다면 그사람들이 100만원어치만 가져가는건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 가져갔다면 남은돈은 우리가 받을수 있는지도요
: 그 점은 우선 압류가 진행되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압류물품의 가치가 금전으로 얼마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채무이상의 금액은 상대가 가져 갈 수 없으나, 그 "감정평가"라는 것이 대체로 매우 낮게 책정됨으로 남은 돈이 있기는 쉽지 않을 듯 하네요. (듣기에 좋지 않으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3.지금 컴퓨터 저랑 형이 돈모아서 약 70만원 보태서 산거거든요?
그럼 소유권은 아들에게 더 많다고 봐야하는데 이것도 빨간딱지 붙이는지 알고싶고요
: 이 점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압류는 "유체동산"압류이며 민법제532조에 의한 압류금지물외에 채무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혹은 채무자 명의의 사업장에 있는 모든 물품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컴퓨터 등이 인정되려면, "제3자이의의 소"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인정시키는 방법외에는 현재로는 소유권 주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4.그리고 저는 중3 이고 형은 고2 이거든요?
한참 공부할 나이라서 책과 책상,책장등은 꼭 필요한데요
소설책 등 일반서적과 책장(흰색의 비싼 책장임), 책상 같은것도 다 가져가나요?
:이점은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아마 안가져가거나 경매 안될 겁니다.
민법제532조에는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학교,교회,사찰,기타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학습용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은 압류금지물입니다.

5.옷장도 필요한데 옷장도 가져가는지 알고싶네요
6.생활에 꼭 필요한 냉장고도 가져갑니까??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은 압류 금지물입니다.

7.만약 제가 오기 전날에 별로 티 안나는 가전제품(미니컴포넌트,컴퓨터 등) 몇개를
친구집에 숨겨놓으면 어떻게될까요.?
:그러면 압류가 안되겠지요? 물론 상대측에서 이 사실은 몰라야 합니다. 알게되면 "강제집행면탈"이라는 형사적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알 턱이 없으니 물건을 빼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압류전에 아버님의 주민등록상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채무자가 살지 않으므로 압류가 진행될 수 없겠지요?

아버님과 상의하셔서 전출신고를 어디 잘알고 도와줄수 있는 집으로 하시고,
그 집 주인과 방한칸만 쓰는 것으로 계약하신 후 그 방에는 아무것도 안들여 놓는 것이지요. 달랑 이불만 한채...

그러면, 압류가 진행되어도 할 물품이 없으니 압류는 효과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사업은 잘될 수도 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 너무 원망마시고 힘내시라도 위로 해드리고 재기하실 수 있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멋진 형제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힘내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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