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2심 집행유예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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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징역형6개월선고받고 2심에서 해당건에 벌금이1000만원
나왔습니다.
벌금내라고 따로 안날라와서 징역6개월 살았던게 벌금에서 까지는것 같은데 .이거 현금으로 낼수있나요?
현금으로 내면 징역6개월 살았던거는 제가 다른사건으로징역을갔을때 6개월을 산걸로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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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라고 따로 안날라와서 징역6개월 살았던게 벌금에서 까지는것 같은데 .이거 현금으로 낼수있나요?
현금으로 내면 징역6개월 살았던거는 제가 다른사건으로징역을갔을때 6개월을 산걸로 쳐주나요?
#1심 징역형 #1심 선고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