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농지 훼손 후 제대로 원상복구 안해주면 어떤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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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간에 명의는 다르고 바로옆의 논을 아무런 동의도없이 복토를했다가 가족간 분쟁이 있어 원상복귀를 한다는것이 논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복토한 흙만 걷어내고 복토시 자갈등을 깐것은 제거하지않아 논으로 사용할수가 없어 몇년간 방치된 상황입니다.
대화가 안되다보니 명의자만 농지방치에대한 불안이 있고 훼손자는 적반하장으로 원상복귀했는데 농사를 안짓고 방치해서 훼손된것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이라서 법적다툼을 피하고자 시간만 지나가고있고 논에 온갖 쓰레기 및 장대같은 풀들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할수 있다보니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럴경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1. 인접한 논을 복토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하였으나 본인명의것만 지목변경됨.
2. 농수로 정리시 복토가 되어있으니 논으로 사용하도록 수로를 만들지 못하였음,
3. 복토당시 작업자는 명의가 한명으로 알았다가 이후 명의가 다르다고 원상복귀해야한다니 논으로 쓸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래도 작업하라고 지시했다함.
4. 이 싯점에서 족히 4~5년이 경과하였는데 농지훼손자들에게 논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것에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할수 있나요?(작업자와 복토지시자는 친구사이임)
농지는 방치하면 농지법에 걸린다고하니 잠도 못자고 고민이고 농지로 못쓰게된것도 억울한데 훼손자들은 처벌이 없고 농지 명의자만 농지로 원상회복하려면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것도 논으로는 못 돌리고 답이나 과수원으로밖에는 쓸수가 없고~~
참고로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훼손자는 원상복구했다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할말이 없는게 맞나요?
가족간에 명의는 다르고 바로옆의 논을 아무런 동의도없이 복토를했다가 가족간 분쟁이 있어 원상복귀를 한다는것이 논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복토한 흙만 걷어내고 복토시 자갈등을 깐것은 제거하지않아 논으로 사용할수가 없어 몇년간 방치된 상황입니다.
대화가 안되다보니 명의자만 농지방치에대한 불안이 있고 훼손자는 적반하장으로 원상복귀했는데 농사를 안짓고 방치해서 훼손된것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이라서 법적다툼을 피하고자 시간만 지나가고있고 논에 온갖 쓰레기 및 장대같은 풀들로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할수 있다보니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럴경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1. 인접한 논을 복토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하였으나 본인명의것만 지목변경됨.
2. 농수로 정리시 복토가 되어있으니 논으로 사용하도록 수로를 만들지 못하였음,
3. 복토당시 작업자는 명의가 한명으로 알았다가 이후 명의가 다르다고 원상복귀해야한다니 논으로 쓸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래도 작업하라고 지시했다함.
4. 이 싯점에서 족히 4~5년이 경과하였는데 농지훼손자들에게 논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것에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할수 있나요?(작업자와 복토지시자는 친구사이임)
농지는 방치하면 농지법에 걸린다고하니 잠도 못자고 고민이고 농지로 못쓰게된것도 억울한데 훼손자들은 처벌이 없고 농지 명의자만 농지로 원상회복하려면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것도 논으로는 못 돌리고 답이나 과수원으로밖에는 쓸수가 없고~~
참고로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훼손자는 원상복구했다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할말이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