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죄 법원다녀왔는데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8년전에 20살에 사이버사기죄로 (2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받고 까먹고 돈을 안보냄) 으로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피해자분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으로 4만원을 드리고 경찰서가서 조사한 후 법원에 가서 10명넘는사람들이랑 대기하다가 차례되서 판사님이 1분정도 이야기하고 벌금4만원 내고 나왔습니다.
Q) 이게 즉결심판인 건가요?
그때는 어리고 정신이 없어서 4만원 으로 합의하고 4만원 벌금?을 내고 나왔는데 취업할 당시 범죄경력회보서에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추후 경찰공무원 준비를.하려하는데 이러한.사실이 면접시에도 면접관들이 알 수가 있는지?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Q) 이게 즉결심판인 건가요?
그때는 어리고 정신이 없어서 4만원 으로 합의하고 4만원 벌금?을 내고 나왔는데 취업할 당시 범죄경력회보서에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추후 경찰공무원 준비를.하려하는데 이러한.사실이 면접시에도 면접관들이 알 수가 있는지?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