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국내에서 타인의 명의로 땅투기를 하는 행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 고모 이야기인데요.
고모는 한 20년 전 쯤에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국내 친지들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지금까지 수십억대 재신을 모았다고 하네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명의를 빌려줬던 모양인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건지요
저희 고모 이야기인데요.
고모는 한 20년 전 쯤에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국내 친지들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지금까지 수십억대 재신을 모았다고 하네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명의를 빌려줬던 모양인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