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여행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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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청소년취업제한3년을 받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살고싶은데 전과자라는 틀에 갇혀 너무 한정적이네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고싶어서 준비를 하던 도중에 전과가 있으면 비자가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부해온게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1.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비자가 안 나오나요?
2.나중에라도 전과 기록 실효 되면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전과라는 걸림문제가 없이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2-1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유예 3년 끝나고부터 가능한건지 집행유예 3년 끝나고 기록 실효 되는 5년 뒤(총8년)부터 가능한가요?
3.워킹홀리데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해외여행 가는것도 불가능할까요?
3-1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무비자 국가만 가능할까요 비자 나오는 국가도 가능할까요?
정말 땅을치면 후회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응답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고싶어서 준비를 하던 도중에 전과가 있으면 비자가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부해온게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
1.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비자가 안 나오나요?
2.나중에라도 전과 기록 실효 되면 그 후에는 정상적으로 전과라는 걸림문제가 없이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2-1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유예 3년 끝나고부터 가능한건지 집행유예 3년 끝나고 기록 실효 되는 5년 뒤(총8년)부터 가능한가요?
3.워킹홀리데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해외여행 가는것도 불가능할까요?
3-1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무비자 국가만 가능할까요 비자 나오는 국가도 가능할까요?
정말 땅을치면 후회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응답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