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유무죄 여부

안락사의 유무죄 여부

작성일 2003.1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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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사건


친정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신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자발호흡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식사부터 용변, 돌아눕기 등의 뒷치닥거리를 누군가 해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해주셨는데, 아버지마저 8년 전 돌아가시고 식물이 되어버린 어머니만 남았답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어서 그때부터 제가 모시지만,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IMF로 남편이 6년전 49세의 나이로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모님은 내가 모시겠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1년도 안되어 천문학적인 빚만 남긴 채 도산되고,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우리마저 버리고 야반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하나뿐인 딸은 쪽방으로 좇겨났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어야 우리 세 여자가 살아남을테죠. 결국 저는 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하고, 대학원생이던 딸은 학교를 휴학하고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불경기였지만 다행히도 딸은 금새 인터넷 벤처회사에 취직을 했고, 곧이어 적지 않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인 어머니를 위해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고 빚도 갚아야만 해서 딸의 벌이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빠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벤처기업에 다니기에 야근을 맨날 하고, 몇날몇밤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매달려야 한다는 딸의 말만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우리 딸은 벤처기업의 엘리트회사원이 아니라 강남 고급 룸살롱의 호스티스였던 것입니다. 졸부들에게 대학원 학생증을 보여주면 2차가서 팁으로 기백만원도 받는다던 고급 창녀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촉망받던 대학원생이던 우리 딸은 손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말은 듣고 계신가요?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제게는 자랑이고 축복이던 제 딸이 창녀에 도둑년이 되었답니다. 어머니만 안 이러셨더라면 제가 식모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앞길을 터줬을텐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어머니...
예전의 어머니는 절 끔찍하게 아껴 주셨었죠.
그런데 이 딸년은 베은망덕하게도 오늘 어머니께 마지막 밥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편히 숨을 거둘 수 있도록 고통없는 약을 탔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착하기 짝이 없는 우리 딸년이 어머니 위해서 또 몸팔러 나갈 것 같아요. 저 없고 어머니 없다면 그래도 몸은 안 팔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못나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는 없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모님께 전화드려 어머니 장례는 부탁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도 저희 딸 따라 감옥에 가야 되니 어머니 배웅은 못해드리겠군요.
하지만 저도 곧 따라갈테니 오래 기다리시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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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분명 안락사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인듯합니다.
과연 이 여인이 범죄인인가요?
법적으로 유죄인가요,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유죄인가요?
아니면 무죄인가요?
저는 이 여인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 생각하며, 여러 조항으로 미루어 형이 감면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입법조항이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위 사례는 존속살인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락사 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살인행위입니다)
"장기기증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뇌사자의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자세히 말하자면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사람의 사망시기를 심장박동이 정지한 때로 보는데 위 특별법은 "뇌사자의 경우 장기이식을 위해 사망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이미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즉, 이미 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므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사자는 위 사례의 식물인간과는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간뇌가 죽었으면 뇌사, 간뇌가 살았으면 식물인간으로 구별합니다. 또한 뇌사자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ㄴ분은 법과 인간의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요..
굶어죽기 직전인 딸을 위해 빵을 훔쳤다해도 절도죄가 성립하는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범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그의 행동이 형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존속살인죄는 형법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긴급피난이 있으나 이들 사유는 "침해의 긴급성"을 요하는데 위 사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직 상황 판단을 못하는 유아나 정신병자를 말하는데 위 사례에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형량(징역이나 사형등)을 정함에 있어..고려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식물인간이라는 점,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점등이 참작됩니다.
이는 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법조문에 이런경우 형량을 감면하라는 조항은 없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요..
만약 종교인이라면 비도덕적 행동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그사람을 도덕적 무죄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살다보면은 정말 하기싫은데 어쩔수 없이 주위환경을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 사람의 집이 아주 부자라면 그러한 결심을 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도덕적행동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것 같네요..
공자도 "의식주가 풍족해야 예를 안다"고 하지않았습니까? (맞나요? ^^;)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를 비난할수 있겠지만요...
글을 읽어보니 자신도 자살을 결심한거 같은데..
그러한 결심을 하게되기까지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너무 슬프네요 ㅠ.ㅠ

제가 아직 배움이 부족해서 허접한 답변을 드렷습니다..
틀림점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락사의 유무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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