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작성일 2024.01.0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31일 소개앱으로 만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성이 영화를 예매했으나, 여성이 지각을 하여 영화보기가 애매할 것 같아 취소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만나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여성은 본인이 늦었으니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여성이 계산을 했고 서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날 새벽 뜬금없이 돈이 너무 많이 나왔고 반반씩 내자고 정산요청을 하였습니다. 영화도 취소하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늦게라도 보자고 할까봐 취소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있던 감정도 사라져 그냥 무시하고 차단을 했는데 제 번호를 모르는 그 여성이, 제 핸드폰 번호로 돈 보내라고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소개앱으로 연락할 당시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핸드폰 번호는 따로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누군가가 메신저 등에서 제 핸드폰번호를 그 여성에게 임의로 전달한건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산하지 않은 채, 차단한 저도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경찰이나 소개팅앱 등을 통한 접근이 아닌 누군가가 제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여 제 동의없이 번호를 유출한 사실이 소름이끼치고 조금 무섭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 9호, 10호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할지 혹은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 처벌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합의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장 양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정보 유출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전달한것이 문제가 될수 있고 일단 지금 돈달라고 하는게 반복되면 협박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상담

...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처음에 지인 전화번호 이름을 알려준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 정보를 공개한다면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수 있나요? 만약 위반이라면 법 몇조 위반으로 봐야할까요? '누가' 공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및 고소...

... 사전에 개인정보제공 범위 등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고소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