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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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1일 소개앱으로 만난 여성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성이 영화를 예매했으나, 여성이 지각을 하여 영화보기가 애매할 것 같아 취소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만나서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여성은 본인이 늦었으니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 여성이 계산을 했고 서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날 새벽 뜬금없이 돈이 너무 많이 나왔고 반반씩 내자고 정산요청을 하였습니다. 영화도 취소하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늦게라도 보자고 할까봐 취소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있던 감정도 사라져 그냥 무시하고 차단을 했는데 제 번호를 모르는 그 여성이, 제 핸드폰 번호로 돈 보내라고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소개앱으로 연락할 당시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핸드폰 번호는 따로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누군가가 메신저 등에서 제 핸드폰번호를 그 여성에게 임의로 전달한건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산하지 않은 채, 차단한 저도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경찰이나 소개팅앱 등을 통한 접근이 아닌 누군가가 제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여 제 동의없이 번호를 유출한 사실이 소름이끼치고 조금 무섭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 9호, 10호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할지 혹은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 처벌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날 새벽 뜬금없이 돈이 너무 많이 나왔고 반반씩 내자고 정산요청을 하였습니다. 영화도 취소하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늦게라도 보자고 할까봐 취소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있던 감정도 사라져 그냥 무시하고 차단을 했는데 제 번호를 모르는 그 여성이, 제 핸드폰 번호로 돈 보내라고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소개앱으로 연락할 당시 제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핸드폰 번호는 따로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누군가가 메신저 등에서 제 핸드폰번호를 그 여성에게 임의로 전달한건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산하지 않은 채, 차단한 저도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경찰이나 소개팅앱 등을 통한 접근이 아닌 누군가가 제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여 제 동의없이 번호를 유출한 사실이 소름이끼치고 조금 무섭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 9호, 10호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할지 혹은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 처벌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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