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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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의 발단은 제가 직장 상사로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이였구요 빌리고 합의를 보고 빌린돈은 변제를 했습니다
사건이 된게 이사람이 불미스러운 일로 내가 돈을 빌렸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제일 측근인 직원에게 그 불미스러운일이 제가 건들면 안되는 어린애를 건드려서 합의금을 줬다 이일이 처음이 아니라 또 있었다라는 말을 했고 그말이 돌고 돌아 다른 직원으로 부터 그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을 제가 해야되나요?그때 그사건의 상대방과 합의 내용을 경찰에게 알리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그 합의내용을 알리기 싫어서 이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신고를 받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건가요?
쉽게 예를들면 만약 c라는 사람이 a랑b랑 몰래 잠을 잤다더라라는 소문을 냈고 a가 고소를 했을때 a랑b랑 안잤다는 사실을 a가?직접 증명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소를 당한 c가 둘이 잤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되는 것인지라는 질문입니당
사건이 된게 이사람이 불미스러운 일로 내가 돈을 빌렸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제일 측근인 직원에게 그 불미스러운일이 제가 건들면 안되는 어린애를 건드려서 합의금을 줬다 이일이 처음이 아니라 또 있었다라는 말을 했고 그말이 돌고 돌아 다른 직원으로 부터 그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을 제가 해야되나요?그때 그사건의 상대방과 합의 내용을 경찰에게 알리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그 합의내용을 알리기 싫어서 이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신고를 받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는 증명을 해야 되는건가요?
쉽게 예를들면 만약 c라는 사람이 a랑b랑 몰래 잠을 잤다더라라는 소문을 냈고 a가 고소를 했을때 a랑b랑 안잤다는 사실을 a가?직접 증명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소를 당한 c가 둘이 잤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되는 것인지라는 질문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