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해 사건 공범인 B씨(이름 불명)가 교도소에서 자살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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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 살해 사건 용의자이자 공범인 B씨(이름 불명)이 구속되어서 교도소에서 수감중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B씨(이름 불명) 재판 중 교도소에서 자살을 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면 공범 B씨(이름 불명)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나요? 그리고 만약 교도소에서 사망한 B씨(이름 불명)이 교도소에서 사망을 하면 시신은 가족에게 절대 알리지 않고 무연고 처리되어서 교도소에서 사망한 B씨(이름 불명) 화장한 유골을 교도관들이 직접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다 가족에서 절대 알리지 않고 뿌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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