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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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담배하는데 CCTV에 걸린거같아서 과태료가 언제오나 질문드립니다..
액상용전자담배는 인체에 아예 무해한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덜 준다고 들어서
화장실에서 하고 살짝 모자라서 피시방 들어가는데 복도에서 했습니다.. 하면
안된다는걸 알았는데 CCTV 없는줄알고 했는데 있었고 복도 문에 금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라고
써있더라구요.. 그 해당 건물에 가서 사과드리고 다시는 안하겠다 말씀드리고 경찰서에 자수하면 봐주실까요?
제가 지은 죄는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과태료관련된 우편이 언제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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