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상 합의금 얼마정도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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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저작권을 이용한 짝퉁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가 꽤 있어서
회사 내에서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기준을 정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이미지를 카피해서 사용하는게 나이키처럼 엄청나게 유명한 이미지 아니고는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죄가 그리 크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매장에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그런거에 대하여 무지하고,
사실상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고(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량 확인 어려움.....)
어떤 기준으로 어느정도로 정하는게 좋을까요?
정해진게 있는건 아닌거 같아서, 적당한 기준이나 금액 부탁드려요ㅠ
저희회사 저작권을 이용한 짝퉁을 판매하는 소규모 업체가 꽤 있어서
회사 내에서 신고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기준을 정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이미지를 카피해서 사용하는게 나이키처럼 엄청나게 유명한 이미지 아니고는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죄가 그리 크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매장에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그런거에 대하여 무지하고,
사실상 판매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고(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량 확인 어려움.....)
어떤 기준으로 어느정도로 정하는게 좋을까요?
정해진게 있는건 아닌거 같아서, 적당한 기준이나 금액 부탁드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