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는 보행자

차량진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는 보행자

작성일 2018.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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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있던데, 만약에 횡단보도 횡단 중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횡단을 중단하고 도로 중앙선 부분에 서 있는 사람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 따라서 이러한 보행자는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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