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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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서울 서부 지방 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2심
-청구금액:벌금 백만원 (1.000.000)
사건내용
죄명 :주거침입
적용법령: 형법 제 31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10조,제69조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0.23. 03:45경 서울 ??? ??? ???-?? 지층 나호에 있는 피해자 ??? 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 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검찰에서 날라용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아니오라,사건이 있었던 장소는 제 가 살고있는 동네로
서 하루에 2.3회 다니는 길로 그 날 새벽 편의점을 가는길로 반팔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를 신고 승용차 를 타
고 내려가던중 화장실에 들리기위해 골목길에 차를 잠시 주차 시킨후 골목길에서 나오는데 골목길 안쪽에서
후다닥.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복장의 남성이 달려오며 저와 부닷쳤습니다
그때 그 남성과 같이 넘어지며 상대방 이 제 무릎을 밟고 일어나 뛰어가고 전 그충격으로 다리 뼈가 부러져
넘 아파 의식이 가물 거리던중 또 다른 남성이 저 에게 가까이 와 저를 잡으며 도둑을 잡았다고 하며 제 안경
과 슬리퍼 를 빼았고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요청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잠시후 온 경찰관은 저에게 엄살
을 부리지 말라며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병원 에서 전치 14주를 받았고 잠시뒤 연락을 받고 온 저희 가족에게는 절 도둑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다 하
였지만 저에게 나온 금품이나 범행에 쓰인 도구등이 없고 집주인 또한 없어진 물건이나 잠결에 눈을떠보니
검은그림자 를 보고 놀라 소리를 친것뿐 누군지 는 확실하게 못보았다며 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처음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에게 말을하였다며 경찰관 은 저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다 하였고 당일 지문과
족적 등을 체취 목격자 등 나온 증거자료 라고 할만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에 주거침입 미수 현행범 이라
하였습니다
얼마뒤 재판을 처음 하였는데 집주인 은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집주인 아주머니 는 아무것도 못보았
다는 진술서 를 제게 보여주시며 증거자료 로 제출 하고 집주인을 한번 불러 보겠다 판사님 이 그러셨습니다
2달뒤 2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집주인 은 제가 자기집에 들어온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였고 제가 도망
치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것도 보았으며 부인도 대충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1달뒤 재판에선 또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며 1달뒤 공판에선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증인으로 나왔던 집주인 의 이야기 를 믿는다 하시더군요
여기서 제가 억울한 부분은 처음 재판때 아주머니 는 아무것도 못보았다는 진술서 를 제출 하였으며 제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넘어진것을 보았다 하였는데 제가 다친 곳 은 왼쪽무릎 바로 위 대퇴부 골절상 입니다
대학병원 에선 어떻게 계단에서 넘어진 환자가 다른곳은 멀쩡하고 무릎만 다쳐 실려올수 있느냐하더군요
계단에서 다친 환자가 많이 오는데 다들 머리,손목,발목,손가락 이 부러지거나 다쳐오지 무릎만부러져
실려오는 환자는 처음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집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이해 할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간는지 열려진 문이라 하였는데
그 시기는 10월 말로써 문을 활짝열고 잠을 자기는 추운감도 있을계절입니다 그런 계절에 문을 활짝 열고
잠을 잔다는건 어딘가 이상하고 문을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잡아 돌렸다면 도구 나 흔적 이 나와야
하지만 그 무엇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체 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 들어갔는지 의 답변은 하지 않았으며
또한 증인으로 나온 집주인 은 신고한 당사자 본인으로서 처음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에게 한 이야기 와
재판 중 했던 이야기 가 달라졌고 어떻게 신고한 신고자 의 말만 믿고 유죄를 선고 할수 있는지 너무나
궁굼 하고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정황상 증거 나 신고인 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범인 인것 같다고 하시던데...
이런 이유로 증거하나 없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수 있으며 당체 그 정황상 증거라는 건 무엇인지요
또한 신고한 당사자의 말이 증거가 될수 있는지가 궁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헌법에 사실적 근거 나 증거 가 없다면 증거 불 충분 으로 유죄가 나올수 없다 나오던
데... 이건 무슨 경우인지 ....
그럼 친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서울 서부 지방 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2심
-청구금액:벌금 백만원 (1.000.000)
사건내용
죄명 :주거침입
적용법령: 형법 제 31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10조,제69조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0.23. 03:45경 서울 ??? ??? ???-?? 지층 나호에 있는 피해자 ??? 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 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검찰에서 날라용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아니오라,사건이 있었던 장소는 제 가 살고있는 동네로
서 하루에 2.3회 다니는 길로 그 날 새벽 편의점을 가는길로 반팔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를 신고 승용차 를 타
고 내려가던중 화장실에 들리기위해 골목길에 차를 잠시 주차 시킨후 골목길에서 나오는데 골목길 안쪽에서
후다닥.쿵!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복장의 남성이 달려오며 저와 부닷쳤습니다
그때 그 남성과 같이 넘어지며 상대방 이 제 무릎을 밟고 일어나 뛰어가고 전 그충격으로 다리 뼈가 부러져
넘 아파 의식이 가물 거리던중 또 다른 남성이 저 에게 가까이 와 저를 잡으며 도둑을 잡았다고 하며 제 안경
과 슬리퍼 를 빼았고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요청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잠시후 온 경찰관은 저에게 엄살
을 부리지 말라며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병원 에서 전치 14주를 받았고 잠시뒤 연락을 받고 온 저희 가족에게는 절 도둑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다 하
였지만 저에게 나온 금품이나 범행에 쓰인 도구등이 없고 집주인 또한 없어진 물건이나 잠결에 눈을떠보니
검은그림자 를 보고 놀라 소리를 친것뿐 누군지 는 확실하게 못보았다며 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처음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에게 말을하였다며 경찰관 은 저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다 하였고 당일 지문과
족적 등을 체취 목격자 등 나온 증거자료 라고 할만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에 주거침입 미수 현행범 이라
하였습니다
얼마뒤 재판을 처음 하였는데 집주인 은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집주인 아주머니 는 아무것도 못보았
다는 진술서 를 제게 보여주시며 증거자료 로 제출 하고 집주인을 한번 불러 보겠다 판사님 이 그러셨습니다
2달뒤 2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집주인 은 제가 자기집에 들어온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였고 제가 도망
치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것도 보았으며 부인도 대충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1달뒤 재판에선 또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며 1달뒤 공판에선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증인으로 나왔던 집주인 의 이야기 를 믿는다 하시더군요
여기서 제가 억울한 부분은 처음 재판때 아주머니 는 아무것도 못보았다는 진술서 를 제출 하였으며 제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넘어진것을 보았다 하였는데 제가 다친 곳 은 왼쪽무릎 바로 위 대퇴부 골절상 입니다
대학병원 에선 어떻게 계단에서 넘어진 환자가 다른곳은 멀쩡하고 무릎만 다쳐 실려올수 있느냐하더군요
계단에서 다친 환자가 많이 오는데 다들 머리,손목,발목,손가락 이 부러지거나 다쳐오지 무릎만부러져
실려오는 환자는 처음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집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이해 할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간는지 열려진 문이라 하였는데
그 시기는 10월 말로써 문을 활짝열고 잠을 자기는 추운감도 있을계절입니다 그런 계절에 문을 활짝 열고
잠을 잔다는건 어딘가 이상하고 문을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잡아 돌렸다면 도구 나 흔적 이 나와야
하지만 그 무엇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체 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 들어갔는지 의 답변은 하지 않았으며
또한 증인으로 나온 집주인 은 신고한 당사자 본인으로서 처음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에게 한 이야기 와
재판 중 했던 이야기 가 달라졌고 어떻게 신고한 신고자 의 말만 믿고 유죄를 선고 할수 있는지 너무나
궁굼 하고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정황상 증거 나 신고인 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범인 인것 같다고 하시던데...
이런 이유로 증거하나 없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수 있으며 당체 그 정황상 증거라는 건 무엇인지요
또한 신고한 당사자의 말이 증거가 될수 있는지가 궁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헌법에 사실적 근거 나 증거 가 없다면 증거 불 충분 으로 유죄가 나올수 없다 나오던
데... 이건 무슨 경우인지 ....
그럼 친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