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장품 이용후 강제집행압류 통보

미*화장품 이용후 강제집행압류 통보

작성일 2011.05.1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

 

2006년 고등학생때 길거리 화장품을 구매한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쯤 다 겪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ㅜㅜ

 

친구랑 호객 행위하는 사람한테 끌려 봉고차로 가서 화장품을 받았는데

 

100만원 넘는 화장품을 56만원정도에 구매를 했었죠..

 

매달 4만 얼마씩...;;

 

미련하게 대학생이 되면 꾸미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덜커덕 구매를 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를 써오라고 했는데 .. 써서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너무 오래되서 --;;

 

그러다가 학교를 가서 그 화장품을 써봤는데 피부에도 안맞고 그래서  안썼죠..

 

돈은 매달 냈었구요//

 

그러다가 거의 다 납부를 한듯 싶습니다만.. 4개월정도 남기고 다 냈는데 .. 예전에 화장품 사기 어쩌고 뉴스

 

에 나오드라고요 그화장품 회사가 -ㅁ-;;;;; 그이후로 돈을 안냈어요//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다가 안왔다가 하드만 법적 서류가 시골 집으로 날라왔는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리

 

니깐 부모님께서 애들한테 그런걸 판 화장품회사가 나쁘다고 하면서 돈을 내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이후 저는 학교 다니면서 지냈는데요// 등본 주소지가 다른데로 되어 있는데 .. 지금 현재 살고있는

 

친구 집으로 압류 통보가 날라온거에요 ..

 

원금도 안나오고 이자금액만해서 60만원돈이 더 붙어서 --;;;

 

원금은 예전에 기억하기론 15만원인가 남은걸로 알고있었는데 //'''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때문에 위염도 생기고;;.. 에효..;

 

그래서 소보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내용증명서를 보내라는 거에요'';;;

 

그래서 써서 보내려고하는데 그 화장품 싸이트도 없어지고.;;;

 

주소도 모르고 신용정보주식회사에다가 보내야되는건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되는건지도 모르겠고...

 

화장품뚜껑조차도 없는데 반품은 안될것같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답답하네요 -_- '' ㅂㅐ보다 배꼽이 더큰것같고.,.;;

 

해결좀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식in 법.법률상담 및 재판.소송절차 파워지식in lovewonsik72 입니다.

 

지금으로서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예전에 시골집으로 배달된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현 문제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받아 본 서류가, 지급명령결정문 또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 서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채무독촉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독촉장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시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집행권원이 아닌 일반적인 채무독촉을 주장하는 내용의 우편물이라면 이미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소멸되어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위 미납된 물품대금을 지금이라도 속히 이를 변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물품구매행위에 따른 물품대금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구매물품대금의 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물품을 구매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매자가 이를 반품을 요하는 경우, 판매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 반품처리토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매한 이후, 이를 점유 및 반품요구가 없었다면, 구매물품의 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갚아야 하는 책임 및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이구요.

 

그렇기에 부모님께서 알고 있는 지식은 상당히 잘못된 내용을 습득하여 귀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당시 이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귀하의 책임이 일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것이 아니며, 단지 귀하의 주장을 상대에게 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만 치부되는 것이기에 내용증명을 해당사에 발송했다 하여 위 문제가 자동을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친구분집으로 강제집행을 한다는 우편물이 발송되었다 하였는데, 그 서류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외 이전에 시골집으로 배달된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등을 확인하여 재차 질문을 올려주신다면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 귀하와 같은 문제로 문의를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미 시효가 지난 채무금에 대해 채무독촉 및 채권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재산상에 큰 손실 및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이미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도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행위가 불법추심행위에 해당되며 채권자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부당한 이득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 발빠르게 응수한다면 비교적 손쉽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재차 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ps: 귀하와 비슷한 문제로 여타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에 올린 자료를 참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하께서도 가급적 참고하여 문제해결 하시는데 적게남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lovewonsik72.blog.me/)

 

미*화장품 이용후 강제집행압류 통보

안녕하세요 ~ 2006년 고등학생때 길거리 화장품을... 지금 현재 살고있는 친구 집으로 압류 통보가 날라온거에요... 귀하의 친구분집으로 강제집행을 한다는 우편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