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칩입및 기물파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내공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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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주인이 자신의집(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집)의 거실 창문을 부순후 (집주인과 다른사람1명) 집안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짝에 창문을 부술때 사용했던 쇠스랑을 걸어놨습니다.
그때가 오전 11시경이였고 제가 발견할 당시는 퇴근후 6시 30분경이였으므로 누구나 부서진 창문으로 들어와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냉장고의 손잡이부분과 문짝에 기스가 났으며, (금반지,예물등)약 500만원 상당의 폐물이 없어졌습니다.
현제 집주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형사사건은 저희와 합의상관없이 벌금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지금 집사람과 아이들이 너무 놀래서 병원치료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배상을 민사로 하여합니다.(소액제판이라는것이 있더라구요)
질문
1.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부서진 창문은 원래집주인 것이잔아요. 그런데 집안 창문이 없어서 지금 천막으로
치고 잠을자는 지경입니다. (집안으로 뚤린 창문으로 낮선 사람이 들어올수도 있고 춥기도합니다)
창문을 저희 돈으로 맞추고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하는건가요?
2. 냉장고나 폐물은 견적을 어떻게 책정하거나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요?
3. 설상 집주인이 폐물을 안가지고 갔다고 치더라도 7시간동안 부서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다른사람이
들어가서 폐물을 훔쳐 갔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도착했을때도 집주변에 아이들이 몰려있었음)
원인 제공을 집주인(창문을 부순사람)이 했는건 사실인데 집주인 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가요?
4.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가요?
적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자신의집(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집)의 거실 창문을 부순후 (집주인과 다른사람1명) 집안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짝에 창문을 부술때 사용했던 쇠스랑을 걸어놨습니다.
그때가 오전 11시경이였고 제가 발견할 당시는 퇴근후 6시 30분경이였으므로 누구나 부서진 창문으로 들어와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냉장고의 손잡이부분과 문짝에 기스가 났으며, (금반지,예물등)약 500만원 상당의 폐물이 없어졌습니다.
현제 집주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형사사건은 저희와 합의상관없이 벌금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지금 집사람과 아이들이 너무 놀래서 병원치료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배상을 민사로 하여합니다.(소액제판이라는것이 있더라구요)
질문
1.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부서진 창문은 원래집주인 것이잔아요. 그런데 집안 창문이 없어서 지금 천막으로
치고 잠을자는 지경입니다. (집안으로 뚤린 창문으로 낮선 사람이 들어올수도 있고 춥기도합니다)
창문을 저희 돈으로 맞추고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하는건가요?
2. 냉장고나 폐물은 견적을 어떻게 책정하거나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요?
3. 설상 집주인이 폐물을 안가지고 갔다고 치더라도 7시간동안 부서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다른사람이
들어가서 폐물을 훔쳐 갔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도착했을때도 집주변에 아이들이 몰려있었음)
원인 제공을 집주인(창문을 부순사람)이 했는건 사실인데 집주인 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가요?
4.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가요?
적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