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안간다고 했었는데 지들멋대로 갔어요.

분심위 안간다고 했었는데 지들멋대로 갔어요.

작성일 2024.05.1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분심위 안간다고 또 직원분이 먼저 분심위 인가고 바로 소송 갈꺼라고 하시며 자차로 먼저 수리하라고 유도핬어요.
그래서 자차 수리하고 몇개월동안 기다렸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시고, 몇주있다가
분심위에서 결정났다고 통보가 왔어요.


담당자들이 인계하면서 제대로 인계가 안되어서
샤로운 담당자가 분심위로 간것 같은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화나서 짜증나고,
심지어 처음 사고담당자도 너무 일 못해서 담당자를 한번 바꾼거거든요. ㅅㅅㅎㅈ 진짜 사고 났을때부터 너무 화나네요.
법적으러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심위 안간다고 또 직원분이 먼저 분심위 인가고 바로 소송 갈꺼라고 하시며 자차로 먼저 수리하라고 유도핬어요. 그래서 자차 수리하고 몇개월동안 기다렸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시고, 몇주있다가 분심위에서 결정났다고 통보가 왔어요.

담당자들이 인계하면서 제대로 인계가 안되어서 샤로운 담당자가 분심위로 간것 같은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화나서 짜증나고, 심지어 처음 사고담당자도 너무 일 못해서 담당자를 한번 바꾼거거든요. ㅅㅅㅎㅈ 진짜 사고 났을때부터 너무 화나네요. 법적으러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분심위의 결정사항을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협의하여 분심위의 2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이 분심위의 신청도 3차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송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심위 심의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심의결정이 가능합니다 - 심의 종결후 결정이 보험사를 구속함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 심의 의견을 제공 보험사를 구속안함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분심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참조).

즉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의의 및 목적을 들면서 판단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된 것으로 보험사업자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외할머니

... 일단 먼저 저는 만 9세부터 농구를 했었는데 학교... 2번 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한 40~50분 정도 기다리시는데... 타고 간다고 하면 버스 카드 만들어 주는거 귀찮다고 안가고.....

철부지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 군대도 분명 다녀왔다 했는데 중졸은 안간다고 하길래... 결혼 전 저희 가족들이 전부다 극구반대를 했었는데 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는 어거지를...

와우 망나니 대족장 오크 가로쉬...

... 누가 멋대로 무고한 자를 죽이라고했어?! 크롬가르... 막으러 갔어요. 가로쉬는 도를 넘을정도 미친 악당이에요.... 산으로 간다고해도 다시 꺼내서 스토리의 중심에 세우진...

남자친구의 마음

... 집간다고 연락한후 또 연락이 없더라고요.. 오늘...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게 없네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멋대로 행동하는 문제를 찝어서 강하게...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도와주세요

... 헤어지자했었는데 밤에 택시타고 와서 잡더라구요 그래서 전 의심도 안했고 우리가... 만나러간다고 갔어요 제가 우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아니잖아 이러고 그리고 저뤃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