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영업배상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영업배상 책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커피숍에 방문하여 주문 후 의자에 앉는 과정에서 바닥에 흥건한 물로 미끄러져 넘어짐
 - 커피숍 주인은 화분이 깨져 물이 흘렀으나 제대로 닦지 않았다며 죄송하다고 함
 - 커피숍 주인은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하여 헤어짐
 - 보험 접수가 되었고, 병원 방문하였으나 의사의 MRI 촬영 권유가 있었음
 - 보험회사 및 커피숍 주인에게 MRI촬영 및 도수치료 승낙 후 진행

2. 문제 발생
 - 커피숍 주인은 갑자기 보험처리 시 돈 많이 든다며 보험접수 취소
 - 본인은 현재까지 치료비만 요구하고, 그 외 후유증 또는 장래 치료비는 요구하지 않음
   (현재까지 치료비는 MRI촬영비, 도수치료 6회 비용)
   ※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접수 취소해주면서 본인한테 위자료까지 청구 하시라고 함)
 - 커피숍 주인은 피해자 본인의 실비로 처리하고 부족분에 한해서 지급하겠다고 함.
 - 판례에도 보상한도가 30%로 적혀있다고 말함

3. 궁금증
 -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저런식의 커피숍 주인 주장이 맞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 질문 : 판례에도 보상한도가 30%로 적혀있다고 말함

이러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커피숍 주인이 말씀하신 판례에 대해서 문서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질문자분이 인터넷상 검색하셔도 기본적으로 물기가 없어야 할 곳에서 물기로 인하여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으 관리하는 사업주에게 과실이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숍 사장님이 말씀하신 판례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저런식의 커피숍 주인 주장이 맞는건가요?

✔️ 답변 : 질문자분의 실제 피해 손해액(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사고의 과실여부를 따져 사업주의 과실만큼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

보험금 및 보상금 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카페에 가입 후 언제든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https://cafe.naver.com/river147

영업배상책임 실비 중복보상 문의

... 질문드립니다. 1.자동차보험과 영업배상책임이 (보험사... 2.양쪽에 중복으로 디스크관련 후유장해 보상 분쟁... 문의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사, 외국계보험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과 자동차보험...

... 마트측에도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해서 중복으로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마트에서는...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마트 유료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영업배상책임 관련문의

... 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가게측에서... 보험분쟁 및 보상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