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부딪혀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부딪혀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작성일 2024.05.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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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던 와중에 어떤 아주머니 분이 본이 버스를 타겠다고 막 걸어가시다고 저를 치셨어요. 와중에 제 폰이 부딪힐 때 떨어져서 액정이 다 깨졌습니다. 뒤돌아 보셨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주머니 버스를 따라 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시길래, 이거 배상해주셔야 될 거 같다고 하니 본인이 다 배상해야 할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 번호를 달라고 하니 번호를 주시더니 제 폰 좀 찍어가도 되냐고 하셨고 폰 사진도 찍어가셨어요. 다음날 제가 아이폰 수리센터를 다녀온 뒤 수리비용 599,000원을 카톡으로 보내드리자 읽씹하시더라고요. 오늘 안에 답장 안주시면 경찰서에 접수한다고 하니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하시네요. 이제와서 본인은 저랑 부딪힌 적 없다. 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 본거다 사람 많은 곳에서 물건 관리 잘하라면서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던 와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겠다고 막 걸어가다고 부딪혀서 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면 아마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의 폰을 깨뜨릴 고의로 부딪혀서 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나가는 과정에서 과실로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폰이 떨어져서 깨졌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될 수 없습니다

■ 과실로 폰이 손괴됐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과실 재물손괴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 설령 접수를 한다고 해도 "죄안됨"으로 종결처리합니다

■ 그러나 고의든 과실이든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 배상은 서로 합의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호간 과실을 상계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판사의 결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랑 부딪혀서 폰 깨짐

서울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서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해서 액정이 완전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많이 깨졌습니다. 아예 손 대면 유리조각 박힐 정도에요 전 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