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부딪혀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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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부딪혀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던 와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겠다고 막 걸어가다고 부딪혀서 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면 아마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의 폰을 깨뜨릴 고의로 부딪혀서 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나가는 과정에서 과실로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폰이 떨어져서 깨졌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될 수 없습니다
■ 과실로 폰이 손괴됐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서에서는 과실 재물손괴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 설령 접수를 한다고 해도 "죄안됨"으로 종결처리합니다
■ 그러나 고의든 과실이든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 배상은 서로 합의에 의해 배상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호간 과실을 상계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판사의 결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던 와중에... 떨어져서 액정이 다 깨졌습니다. 뒤돌아 보셨는데... 걸어가다고 부딪혀서 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면 아마도...
서울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서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해서 액정이 완전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많이 깨졌습니다. 아예 손 대면 유리조각 박힐 정도에요 전 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