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 만료로 인한 손해배상

전세집 계약 만료로 인한 손해배상

작성일 2024.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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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셋집 계약만료 이전 부동산에 집 내어놓고 집주인과 협의하에 세입자를 구하고 곧 집을 뺄 예정입니다.

집을 빼기 전 집주인께서 한 번 봐야겠다며 보러 오셨는데 (이때도 거의 강압적으로 집을 보러 오시긴 하셨어요)
바닥 상태를 보고 장판을 새로 해야겠다며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아직 살고있음에도 집을 몇 일 미리 비워야지 바닥보수를 할 수 있다며 집을 비우길 요구 했습니다. 집을 비우지 않고 수리를 안한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결 하실꺼냐고 큰소리 치더군요..

입주전 바닥이 갈라져있고 벗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생활 하지 못할 것 같아 위에 장판을 깔고 생활 했는데 주인분이 그걸 알고서 그것 때문에 바닥 상태가 더 안좋아 졌다고 장판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집 주인도 입주전 바닥에 기스가 어느정도 난건 인정한다 하지만 더 심해졌다며 어느정도 수리비용을 부담하길 원하십니다.(처음 전화 통화 시 자기가 돈 때문에 지금 이러는것 같냐고 큰 소리치긴 했습니다만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니 일부 부담을 원하셨어요)
저도 생활하면서 더 안좋아진 것은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스나고 들떠있는걸 알면서도 수리를 해주지 않고 생활하게 했고, 만약 바닥이 깨끗한 상태였다면 저도 위에 뭐 깔고 생활 했겠습니까...

워낙에 깨끗한 바닥이였고 이렇게 안좋아진거면 백퍼센트 인정하고 수리하는데 협조했을꺼라는 언급도 했습니다...그러고 통화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협상이 아닌 강제로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더 괘씸했습니다.
업자가 와서 확인해 보니 수리비용은 80정도이고 제게 30이상 부담을 요구하셨습니다.(그 업자라고 하는 분이 전문적인 사람인지 알 수 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닌 저에게 바로 말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전 사진(앞사진 7장)후 사진(8번째 부터 13번째사진)첨부하겠습니다.
공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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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집 계약 만료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전셋집 계약만료 이전 부동산에 집 내어놓고 집주인과 협의하에

세입자를 구하고 곧 집을 뺄 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다면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의무에 문제가 남아있게

되며 질문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빼기 전 집주인께서 한 번 봐야겠다며 보러 오셨는데 (이때도 거의

강압적으로 집을 보러 오시긴 하셨어요)

바닥 상태를 보고 장판을 새로 해야겠다며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아직 살고 있음에도 집을 몇 일 미리

비워야지 바닥보수를 할 수 있다며 집을 비우길 요구 했습니다.

집을 비우지 않고 수리를 안한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결 하실꺼냐고 큰소리 치더군요..

집주인의 억지 주장 입니다.

바닥보수를 위해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장판의 경우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주전 바닥이 갈라져있고 벗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생활 하지 못할 것 같아

위에 장판을 깔고 생활 했는데 주인분이 그걸 알고서 그것 때문에 바닥 상태가

더 안좋아 졌다고 장판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민법제615조에 원상복구 대상에 바닥 장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 주인도 입주전 바닥에 기스가 어느정도 난건 인정한다 하지만 더 심해졌다며

어느정도 수리비용을 부담하길 원하십니다.(처음 전화 통화 시 자기가 돈 때문에

지금 이러는것 같냐고 큰 소리치긴 했습니다만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니 일부

부담을 원하셨어요)

부동산에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집주인 편을 들고 있는 상황 입니다.)

바닥 장판은 원상복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가 새로 장판을 설치

또는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더 안좋아진 것은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스나고 들떠있는걸

알면서도 수리를 해주지 않고 생활하게 했고, 만약 바닥이 깨끗한 상태였다면 저도

위에 뭐 깔고 생활 했겠습니까...

워낙에 깨끗한 바닥이였고 이렇게 안좋아진거면 백퍼센트 인정하고 수리하는데

협조 했을꺼라는 언급도 했습니다...그러고 통화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협상이

아닌 강제로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더 괘씸했습니다.

업자가 와서 확인해 보니 수리비용은 80정도이고 제게 30이상 부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업자라고 하는 분이 전문적인 사람인지 알 수 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닌 저에게 바로 말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전 사진(앞사진 7장)후 사진(8번째 부터 13번째사진)첨부하겠습니다.

공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제615조 원상복구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판이 낡고 노후화 되었고 생활 흠집이 있다고 해서 장판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부담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집주인의 억지 주장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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