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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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및 생활용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보행용이라 사용폭은 1M정도입니다
토지주의 토지면적은 600 평 정도 됩니다
1.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600평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요?
대상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유지되어왔습니다
3이용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없는지요?
4사전이용불가에 대한 통보없이 손해배상청구가 되는지요?
보행용이라 사용폭은 1M정도입니다
토지주의 토지면적은 600 평 정도 됩니다
1.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600평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요?
대상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유지되어왔습니다
3이용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없는지요?
4사전이용불가에 대한 통보없이 손해배상청구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