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의 사고부담금 구상청구 소송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가족구성원이 오토바이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가족의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부담금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작성된 합의서와 합의금 산출 내역서에서 외상 향후치료비 계정과 미지급치료비 계정에 각각 8백만원, 1200만원을 상계해놓고, 사고 약 8개월 후에 피해자가 후유증 경감을 위해 받은 수술비 약 4백만 원을 별도로 보험사에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이번에 지급한다면 그 이후 있을 후유증 치료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에게 1)향후치료비와 2)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처벌불원/감형요청)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구상금 제외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워들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형사 합의금 5백만원과는 별도로 가해자보험사-피해자 합의서에도 위자료가 약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이 오토바이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가족의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부담금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작성된 합의서와 합의금 산출 내역서에서 외상 향후치료비 계정과 미지급치료비 계정에 각각 8백만원, 1200만원을 상계해놓고, 사고 약 8개월 후에 피해자가 후유증 경감을 위해 받은 수술비 약 4백만 원을 별도로 보험사에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이번에 지급한다면 그 이후 있을 후유증 치료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에게 1)향후치료비와 2)가해자(피보험자)가 형사합의(처벌불원/감형요청)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구상금 제외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워들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형사 합의금 5백만원과는 별도로 가해자보험사-피해자 합의서에도 위자료가 약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