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 가능 여부

재물 손괴 가능 여부

작성일 2024.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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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공용구역에 장기간 두었던 개인물품을 고의로 망가트렸을때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지

숙소 공용구역에 물건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두었는데 최근에 음료수를 뿌리거나 케쳡을 다량 도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료수가 뿌려졌을때는 실수인가 했는데
캐쳡은 누가보더라도 고의적으로 물건 위에 다량 뿌려져있었습니다.

물품이 버려야할만큰의 손상은 아니지만 미관, 형상, 기능적으로 손상이 발생해서 As 또는 직접 수리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죄물손괴가 적용이 가능하지 아니면 다른 죄를 적용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민사 접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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