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키즈카페 시설물에 부딪혀서 골절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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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키즈카페 시설물에 부딪혀서 코 골절이되서 수술을했어요.
작은공간에 평행봉위에 서 있다가 저희첫째와 둘째가 장난치다가 둘째가 떨어지면서 첫째옷을잡아당겨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벽쪽쿠션에 부딪혀서난 사고예요.
키즈카페측에서 보험접수해줬고 손해사정사분을 만났는데 1차적인원인이 저희아이가 잡아당겨서난 사고이기에 배상책임이아닌 구내치료특약으로만 보상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이해가안되는게 키즈카페인즉슨 아이들이 장난치고 노는곳인데 거기서 서로잡아당기고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구내특약만된다는게 이해가안되요.
여튼저튼 시설물주변에 보호재가 나무판자같이딱딱한곳에 보조쿠션이 약하게되있어서 다친건데..
왜 배상책임이 안되는걸까요?
이것또한 시설물에 의한 책임아닌가요?
아이는 코골절사고당해서 피가철철.수술까지했는데..
너무 어이가없네요.
치료비만보상받을수 있다는게..
작은공간에 평행봉위에 서 있다가 저희첫째와 둘째가 장난치다가 둘째가 떨어지면서 첫째옷을잡아당겨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벽쪽쿠션에 부딪혀서난 사고예요.
키즈카페측에서 보험접수해줬고 손해사정사분을 만났는데 1차적인원인이 저희아이가 잡아당겨서난 사고이기에 배상책임이아닌 구내치료특약으로만 보상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이해가안되는게 키즈카페인즉슨 아이들이 장난치고 노는곳인데 거기서 서로잡아당기고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구내특약만된다는게 이해가안되요.
여튼저튼 시설물주변에 보호재가 나무판자같이딱딱한곳에 보조쿠션이 약하게되있어서 다친건데..
왜 배상책임이 안되는걸까요?
이것또한 시설물에 의한 책임아닌가요?
아이는 코골절사고당해서 피가철철.수술까지했는데..
너무 어이가없네요.
치료비만보상받을수 있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