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키즈카페 시설물에 부딪혀서 골절이됐어요..

아이가 키즈카페 시설물에 부딪혀서 골절이됐어요..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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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키즈카페 시설물에 부딪혀서 코 골절이되서 수술을했어요.

작은공간에 평행봉위에 서 있다가 저희첫째와 둘째가 장난치다가 둘째가 떨어지면서 첫째옷을잡아당겨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벽쪽쿠션에 부딪혀서난 사고예요.

키즈카페측에서 보험접수해줬고 손해사정사분을 만났는데 1차적인원인이 저희아이가 잡아당겨서난 사고이기에 배상책임이아닌 구내치료특약으로만 보상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이해가안되는게 키즈카페인즉슨 아이들이 장난치고 노는곳인데 거기서 서로잡아당기고 장난치다가 다쳤다고 구내특약만된다는게 이해가안되요.
여튼저튼 시설물주변에 보호재가 나무판자같이딱딱한곳에 보조쿠션이 약하게되있어서 다친건데..
왜 배상책임이 안되는걸까요?
이것또한 시설물에 의한 책임아닌가요?

아이는 코골절사고당해서 피가철철.수술까지했는데..
너무 어이가없네요.
치료비만보상받을수 있다는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백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구내치료비 특약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하자나 운영상의 책임이 없더라도 치료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질문자의 주장대로 시설물 하자를 인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배상책임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이 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가 운영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데 지금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판단 또한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험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판례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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