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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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이었다가 일한지 2달반밖에 안된상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그전에일한건 총수입÷날짜= 일23만나오더라구요.
3개월평균으로계산한다던데 맞는지요~
저같은경우는 어떻게 계산하게되나요.
그리고 일반경우 세후85% 소송시에는 세전100 % 라는데
왜그런거죠 과실없는피해자인데 세전100% 요구해 되는것도 일하다보면 일부현금으로도 수입이잡혀서 그런것같기도 궁금합니다 솔직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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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는 어떻게 계산하게되나요.
그리고 일반경우 세후85% 소송시에는 세전100 % 라는데
왜그런거죠 과실없는피해자인데 세전100% 요구해 되는것도 일하다보면 일부현금으로도 수입이잡혀서 그런것같기도 궁금합니다 솔직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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