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미상 주택 기물파손 신고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범인 미상 주택 기물파손 신고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3.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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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다음날 나가보니 현관문, 계단 난관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부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집 바로옆에 cctv가 있어서 보면 얼굴은 대충 잡힐거 같습니다. 이거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전에도 이런일 있었는데 그땐 그냥 넘어갔습니다. 냅두면 계속 그럴거 같아서 이번엔 신고하려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현관문은 철문(잠금장치×)인데 이거 주거침입 해당될까요? 아니면 그냥 기물파손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가 안 되지는 않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범인 미상 주택 기물파손 신고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밤중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다음날

나가보니 현관문, 계단 난관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부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집 바로옆에 cctv가 있어서 보면 얼굴은

대충 잡힐거 같습니다. 이거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고의나 악의적인 행위로 난간을 파손한 경우라면 형법제366조 1항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신고)를 해두셔야 할 것이며 가해자가

검거 되기를 기다려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일 있었는데 그땐 그냥 넘어갔습니다.

냅두면 계속 그럴거 같아서 이번엔 신고하려 합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현관문은 철문(잠금장치×)인데 이거 주거침입 해당될까요?

아니면 그냥 기물파손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가 안 되지는 않겠죠?

대문안에 현관 난간인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파손 된 난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파손된 원인이 고의나 악의적인 행위가 아닌 실수에 의한 파손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만 따르게 되므로

파손 된 난간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따릅니다. (민법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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