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공사 소음,진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

신축건물 공사 소음,진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

작성일 2024.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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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바로 옆 부지에 신축건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환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휴식이나 치료에 방해가 되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걱정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하거나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위의 사유로 (공사 소음, 진동, 분진 등) 환자들이 저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퇴원이나 전원을

요구하면 저희는 그렇게 해드릴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런 요구가 가능하고 인정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소음방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7조 제1문)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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