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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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0년 전 학교폭력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폭력 피해 당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졸업 후 본인의 일상을 살며 트라우마를 이겨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에도 성공했고요.

그런데 3년 전, 우연히 길에서 10년전 학폭 가해자를 마주하게 되고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던 트라우마가 다시 발현되었습니다. 이후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나가지 않고 자취방에 칩거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발생했던 학교폭력은 따돌림, 폭행, 사이버불링 폭행이었으나 큰 상처가 있는 폭력이었기에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역시 3년 전, 법정대리인이 친부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폭력행위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 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 2021년 8월 19일 대법원 판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다297137 판결인데요.
15년전 성범죄 피해를 당했던 원고 가해자인 피고에게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억원 배상이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 해당 판례가 학교 폭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후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당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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