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다 갚는 날까지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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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중인대요
아래 말의 의미가..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시작일 부터는 연12%씩 계산한다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원고나 피고가 연기신청도 하고 하자나요 그러면 3개월6개월 막 지나가는데 이런것도 연12%계산에 포함되나요? 빼고 계산하나요??
빼고하는거면 어떤 경우에 빼고 계산하는건가요??
아래 말의 의미가..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시작일 부터는 연12%씩 계산한다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원고나 피고가 연기신청도 하고 하자나요 그러면 3개월6개월 막 지나가는데 이런것도 연12%계산에 포함되나요? 빼고 계산하나요??
빼고하는거면 어떤 경우에 빼고 계산하는건가요??
#손해배상 답변서 #손해배상 답변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