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배상관련 질문합니다

스키장 배상관련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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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스키장 이용 중 슬로프에 설질문제(눈구덩이)가 존재해서 스키가 눈구덩이에 걸려 넘어져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후 치료에 전념을 하다 스키장쪽에 배상요청을 접수했고 배상문제 지급여부는 현재 계속 대립하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스키를 타다가 다쳐서 스키장내에 있는 의무실을 이용했고 확실하게 스키장에서 다쳤다는 입증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실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스키장)쪽에서 서류를 구해오고 확인을 해와야 하지만 스키장 쪽에서는 제 사건 보험접수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 폐업한 스키장이라 서류 구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제가 스키장 의무기록지(눈구덩이에 넘어졌다는 기록), 패트롤일지, 목격자진술서, 영구장애(휴유) 등을 확보하였으나


설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폐업한 스키장이라 정설일지가 없음)만으로 보상지급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키장 보험차측에서는 준비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제가 다 구해왔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저만 서류 똥개마냥 준비해오는것도 열받네요.. 생각해보니...




1. 빙질,설질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 서류는 솔직히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보험사측에서도 보상지급을 거부하고 전자소송을 하라고 제시하는 현 상황에서 전자소송을 하는게 맞을련지 궁금합니다.


2. 전자소송을 하게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될련지요? (보험사측에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3. 스키장배상관련은 전자소송기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4. 전자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했다는 가정하에 보험사측에서 항소를 넣을가능성도 있을까요?


5. 상담가능한 변호사님이 계신다면... 댓글한번만 부탁드립니다..ㅠㅠ 간절합니다



스키장 배상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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