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저를 손해배상금과 영업방해죄로고소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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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11월18일날에 대타를 부탁해서 뛰고 갑자기 일자리에 면접본데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갑자기 그만둔다고해서 그만두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11월말에 줘야하는걸 12월말에 손해배상금빼서 준다고 했는데 안줬습니다.그래서 오늘 문자보내보았는데 작년최저시급으로 준다고하고 부당하다생각하면 사장님께서 법원에 손해배상금청구와 경찰서가서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이게 되는건가요?
또한 원래는 수,목,금으로해서 시급 10,500원으로 받고 있었습니다.그리고 평일에 하는건 사장님께서 부탁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원래는 주말에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고 그건 계약서 썼었는데 평일에 하는건 안적었고 계약서 한부도 안주었습니다. 이게 맞는거인가요???
또한 원래는 수,목,금으로해서 시급 10,500원으로 받고 있었습니다.그리고 평일에 하는건 사장님께서 부탁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원래는 주말에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고 그건 계약서 썼었는데 평일에 하는건 안적었고 계약서 한부도 안주었습니다. 이게 맞는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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