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초기 불량 환불 장착비와 탈거비용 환불

블랙박스 초기 불량 환불 장착비와 탈거비용 환불

작성일 2023.12.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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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23일 쿠팡을 통해 아이나비 2채널 블박을 구매했습니다.
24-25일 장착점 휴무고 26일은 예약이 꽉차서 27일 블박샵에서 5만원을 주고 장착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제품 테스트를 하는데 후면 카메라가 작동을 안한다고 해서 샵에 있는 케이블과 다른 카메라도 테스트를 진행했고 제품 초기불량이라고 샵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해서 제품 교환요청을 했는데 상담사가 전체 제품을 탈거해서 반품처리하고 제품 테스트 확인 일주일 정도 소요 된다고해서 시간이 오래걸려 환불받고 다른 제품으로 구매해서 장작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장착비용 5만원 반품을 위한 탈거비용 2만원에 대한 배상 규정은 없어서 제품비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쿠팡의 대응에 화가 납니다. 제품 초기불량으로 발생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라는 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장착과 탈거 비용은 정말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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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제는 장착비용 5만원 반품을 위한 탈거비용 2만원에 대한 배상 규정은 없어서 제품비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쿠팡의 대응에 화가 납니다. 제품 초기불량으로 발생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라는 말에 어이가 없습니다. 장착과 탈거 비용은 정말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공급한 물건이 대체물(다른 물건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 경우 매매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판례 참조)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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