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 제2항). 단,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759조 제1항 단서).
대형견 주인이 대형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은 통상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형견 주인에게 피해 동물의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형사
형사에 관해서는 해당 사안에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굳이 논한다면 대형견의 주인은 재물손괴의 과실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대형견 주인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라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3) 행정 기타
민사 · 형사와 별개로, 행정 등 기타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견 주인이 키우는 대형견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호).
[2]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경우
→ (민사)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형견 주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형사)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다음과 같이 형사책임을 집니다.
- 맹견이 아닌 개에게 사람이 다친 경우: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맹견이 아닌 개에게 사람이 죽은 경우: 「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맹견에게 사람이 다친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동시에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들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합니다.
- 맹견에게 사람이 죽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동시에 「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이들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합니다.
(1) 민사
[답변 1]-(1)의 경우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개 주인(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2) 형사
형사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사상(死傷)의 결과가 없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가 사람을 넘어뜨려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견주가 형사책임을 집니다.
○ 맹견이 아닌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 맹견이 아닌 개에 의해 사람이 다친 경우
▶ 중대하지 않은 과실의 경우
형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형법」 제26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