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가 목줄 풀렸을떄 처벌할수잇는 법조항

큰 개가 목줄 풀렸을떄 처벌할수잇는 법조항

작성일 2023.12.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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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견이 목죽을 풀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 
  목줄하고있는 동물에게 공격했을 경우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배상관련 법조항이 있을까요 ?

2. 대형견이 목줄을 푼채 동네를 활보하다가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경우  민사상 형사상 배상관련 
  법적조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큰 개가 나오는 꿈 #큰 개가 달려드는 꿈 #큰 개가 따라 오는 꿈 #큰 개가 안기는 꿈 #큰 개가 쫓아오는 꿈 #큰 개가 핥는 꿈 #큰 개가 짖는 꿈 #큰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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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

2. (민사)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

※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답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다른 동물을 공격한 경우

→ (민사)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형견 주인이 피해 동물의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형사)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1) 민사

민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9조(動物의 占有者의 責任) ① 動物의 占有者는 그 動物이 他人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動物의 種類와 性質에 따라 그 保管에 相當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占有者에 갈음하여 動物을 保管한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 제2항). 단,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759조 제1항 단서).

대형견 주인이 대형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은 통상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형견 주인에게 피해 동물의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형사

형사에 관해서는 해당 사안에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굳이 논한다면 대형견의 주인은 재물손괴의 과실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대형견 주인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라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3) 행정 기타

민사 · 형사와 별개로, 행정 등 기타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견 주인이 키우는 대형견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호).

[2]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경우

→ (민사)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형견 주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형사)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다음과 같이 형사책임을 집니다.

- 맹견이 아닌 개에게 사람이 다친 경우: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맹견이 아닌 개에게 사람이 죽은 경우: 「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맹견에게 사람이 다친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동시에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들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합니다.

- 맹견에게 사람이 죽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동시에 「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이들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합니다.

(1) 민사

[답변 1]-(1)의 경우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개 주인(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2) 형사

형사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사상(死傷)의 결과가 없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가 사람을 넘어뜨려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견주가 형사책임을 집니다.

○ 맹견이 아닌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 맹견이 아닌 개에 의해 사람이 다친 경우

▶ 중대하지 않은 과실의 경우

형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형법」 제26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66조(過失致傷) ① 過失로 因하여 사람의 身體를 傷害에 이르게 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개정 1995. 12. 29.>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과실을 범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중대한 과실의 경우

형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견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견주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논란이 많은 다소 애매모호한 개념이지만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면, 개에 의한 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별도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태도 따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세입자들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왔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견주는 중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평소 견주가 목줄 없이 산책시키던 맹견이 노인을 공격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에서 견주에게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중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법리는 이하 이 답변에서 동일합니다.

● 맹견이 아닌 개에 의해 사람이 죽은 경우

▶ 중대하지 않은 과실의 경우

형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형법」 제267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7조(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 12. 29.>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과실을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중대한 과실의 경우

형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견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견주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 맹견에 의해 사람이 다친 경우

▶ 중대하지 않은 과실의 경우

형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6조 제1항, 제40조가 적용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형법

제266조(過失致傷) ① 過失로 因하여 사람의 身體를 傷害에 이르게 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견주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견주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과실을 범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견주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 · 과실치상의 점은 상상적경합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40조에 따라 견주는 동물보호법위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됩니다.

▶ 중대한 과실의 경우

형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40조가 적용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견주는 맹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견주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으므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견주는 중과실치상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됩니다.

● 맹견에 의해 사람이 죽은 경우

▶ 중대하지 않은 과실의 경우

형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7조, 제40조가 적용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형법

제267조(過失致死)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 2年 以下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견주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견주는 맹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과실을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형법」 제267조에 따라 과실치사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견주는 동물보호법위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됩니다.

▶ 중대한 과실의 경우

형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40조가 적용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견주는 맹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견주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라 견주는 중과실치사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됩니다.

(3) 행정 기타

민사 · 형사와 별개로, 행정 등 기타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견 주인이 키우는 대형견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답변은 답변일 현재(2023. 12. 1.) 시행 중인 법률(현행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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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설득

... 들어가는 목줄을 채웁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설명을... 물론 가족들 모두 만약 목줄풀렸을 때 어떻게... 법 바뀌어서 개가 사람 물면 견주도 형사처벌 받을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 중 강아지에게 개가...

... 물론 큰개의 목줄이 풀려있다면 치료비의100%를 떠나서 처벌도 받으실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보신뒤 꼭 아이 치료를하고 치료비도 받았으면좋겠습니다...

묶인 상태로 다른 개를 물었을

... 내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저희개가 목줄이 풀렸던 거처럼 행동을... 접종의무라는 법조항을 어기신 거라 별개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소를 당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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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마당에 싼 개똥 안치울때

... 사람'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특히 덩치가 대형견 종류'라면 의무적으로 목줄을 매야야 하는 셈이 됩니다....

밤에 개가 물려고 쫓아와요..(내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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