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소송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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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7월부터 18년 6월까지 포항에서 근무를 하였구요.
그뒤로는 다른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포항을 떠나게되었습니다.
일하는동안 주소지는 본가쪽으로 등록된 상태였고 포항으로 전입신고를 따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방문as를 하다보니 지진당시 포항지역 근무내역도 전산에 다남아있고 월세계약서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만으로는 거주사실을 인정받긴 힘들까요?
그뒤로는 다른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포항을 떠나게되었습니다.
일하는동안 주소지는 본가쪽으로 등록된 상태였고 포항으로 전입신고를 따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방문as를 하다보니 지진당시 포항지역 근무내역도 전산에 다남아있고 월세계약서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만으로는 거주사실을 인정받긴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