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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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가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해준 업체 말고 다른 누수업체에서 공사 받은 후 그 금액을 인테리어 업체에서 배상해주기로 했습니다.
1. AS기간 1년 이내 누수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또 있나요? 예를 들면 문제 발생 후 몇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된다 같은거요
2. 공사를 받을 누수업체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중에 인테리어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문제가 없나요? 재판으로까지 간다면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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