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한테 물렸는데 피해보상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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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객집 방문하여 서비스하는 일을 합니다.
제 일을 하는데, 방 안에서 강아지가 엄청 짖더군요.
그래도 방 안에 있으니.. 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더니(아들이라하심)
강아지가 달려와 순식간에 발목과 무릎을 물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발목 잡고 울다가 일 마무리하고
나왔는데요, 견주 어머니는 밖에 계셨고,
아들만 둘 집에 있었습니다. 병원가서 응급처치하고
주사맞았는데,
신랑이 화가나서 견주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비만 받으려다 발목통증도 심해
3일정도 운전도 못하고, 병원에서도 3일정도 무리하지마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신랑이 견주에게 얘기하고, 병원비와 일당비(피해보상)을 합해서 30만원을
얘기하였는데, 견주분은 "개가 있는거 알았을건데,
대비를 안한 그쪽도 잘못도 있다" 라면서
병원비만 주겟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과한 요구를 한걸까요?
제 일을 하는데, 방 안에서 강아지가 엄청 짖더군요.
그래도 방 안에 있으니.. 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더니(아들이라하심)
강아지가 달려와 순식간에 발목과 무릎을 물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발목 잡고 울다가 일 마무리하고
나왔는데요, 견주 어머니는 밖에 계셨고,
아들만 둘 집에 있었습니다. 병원가서 응급처치하고
주사맞았는데,
신랑이 화가나서 견주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비만 받으려다 발목통증도 심해
3일정도 운전도 못하고, 병원에서도 3일정도 무리하지마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신랑이 견주에게 얘기하고, 병원비와 일당비(피해보상)을 합해서 30만원을
얘기하였는데, 견주분은 "개가 있는거 알았을건데,
대비를 안한 그쪽도 잘못도 있다" 라면서
병원비만 주겟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과한 요구를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