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식 관련 문의

법 지식 관련 문의

작성일 2023.10.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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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리 센터
1. 사건 발생 전 : 저는 10시 예약자 입니다 예약자 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은 늦게 출근해서 고쳐 준다 하여 3시간 이상이면 수리 된다 하여 선입금을 주고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발생 진행중 : 하도 연락이 없어 오후 4시에 갔고 갑자기 그사람이 수리 부품이 없어서 안된다 하였고 저는 기종까지 미리 다 밀한상테인데 어이기 없어 환불을 요구 하였지만 환불 안된다 하여 다음주에 연락 준다 하여 참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3. 사건 발생 : 하도 다음주도 연락이 없어 저는 빡쳐서 시간이 지나고 바로 지구대에 가서 상황 설명후 경찰관님이 그 사장이 연락 준다 하여 오후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똑같은 모델로 다음주 까지 사준다 라여 기다렸고 하지만 또 다음주 까지 미룬상태입니다

이정도면 고객이면 당연히 화가 나는게 정상인 상황이 맞는거 같은데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사람 제가 승소 할 확율 몇 퍼센트 인가요?

사기 죄, 손해배상, 계약 불이행이 맞나요?

참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세 하게 적어주세요 당연히 증거 다 있습니다

Ps 수리 기간 3주차가 다되어 갑니다 분명히 똑같은 모델로 사준다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 선생님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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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 지식 관련 문의

사설 수리 센터

1. 사건 발생 전 : 저는 10시 예약자 입니다.

예약자 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은 늦게 출근해서 고쳐 준다 하여

3시간 이상이면 수리 된다 하여 선입금을 주고 수리를 진행 하였습니다.

가급적 공식 수리센터를 이용해야 할 것이며 사설수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차후 더 큰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A/S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건발생 진행중 : 하도 연락이 없어 오후 4시에 갔고 갑자기 그사람이

수리 부품이 없어서 안된다 하였고 저는 기종까지 미리 다 밀한 상테인데

어이기 없어 환불을 요구 하였지만 환불 안된다 하여 다음주에 연락 준다

하여 참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 합니다.

3시간 이상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선금을 지급한 상황이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한다고 하는 경우 선입금 받은 금액을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정식 A.S 가 불가한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명목의

금액으로 2배의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사건 발생 : 하도 다음주도 연락이 없어 저는 빡쳐서 시간이 지나고 바로

지구대에 가서 상황 설명후 경찰관님이 그 사장이 연락 준다 하여 오후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똑같은 모델로 다음주 까지 사준다 라여 기다렸고 하지만

또 다음주 까지 미룬 상태입니다.

아마도 수리 과정에서 훼손이나 파손으로 인해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종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화 또는 대화내용 녹음을 해두셔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객이면 당연히 화가 나는게 정상인 상황이 맞는거 같은데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사람 제가 승소 할 확율 몇 퍼센트 인가요?

사기 죄, 손해배상, 계약 불이행이 맞나요?

다음주 까지 동일한 제품으로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기다려

보셔야 할 것이며 다음주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을 녹음해

두시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법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세 하게 적어주세요 당연히 증거 다 있습니다

Ps 수리 기간 3주차가 다되어 갑니다 분명히 똑같은 모델로 사준다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 선생님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똑같은 모델로 사준다고 하는 내용의 대화 또는 통화내용 녹음본이 있어야

동일한 제품의 가격으로 배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 주소지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기)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이며 해당 업체에 사장 (선입금 받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 소송진행이 수월하다 할 것입니다.

송달료 102,000원 인지 5천원 (원고 피고 100만원 종이소송 기준)을 첨부해야

할 것이며 인적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실조회신청 (은행계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모델로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녹음본이 있어야만

동일한 제품의 중고가격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정도면 고객이면 당연히 화가 나는게 정상인 상황이 맞는거 같은데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사람 제가 승소 할 확율 몇 퍼센트 인가요?

-->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질문자가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 죄, 손해배상, 계약 불이행이 맞나요?

--> 위 답변 참조, 사기죄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행위당시(초최계약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소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세 하게 적어주세요

--> 이행지체에 따른 이행의 촉구와 손해배상청구외 달리 적법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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