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일단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 금액의 사기를 당하셨는지 알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다만 요즘 환불이나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여 계좌이체 이외의 수단으로 환불 또는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행위들은 모두 사기 입니다.
보통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환불 받아야 할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고 사기를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 거래소에 회원가입 및 코인지갑을 개설하게 유도한 뒤
실제 코인을 지급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사기가 아닌 것 같지만 지급받은 코인을 현금화 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거래소에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며 필요한 금액을 입금해주어도
결국 지급받은 코인은 현금화 해주지 않는 사기 수법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인데 위와 일치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해보신 금액을 돌려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소장을 먼저 작성 해 주셔야 하는데 고소장은 사건의 발생 단계부터 사기임을 인지하기 까지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보상이라고 연락 온 빗썸의 관계자와 대화한 내용 모두 저장을 먼저 하시고 그 안에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염려되는것은 사기꾼 일당이 중간에 사기 수단으로 코인을 이용하였다는 점 입니다.
코인이 껴있는 경우 사기건이 아닌 투자실패건으로 분류되어 고소장이 접수조차 안되는 경우 또는 접수된다고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수사 착수와 진행을 위해서 주변에 법조인이 있다면 꼭 도움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도움받으실 곳이 없다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 "사기피해 정보공유 커뮤니티" 방문하셔서 고소장 작성에 대해 검색해보신 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카페 내에서 카톡 상담하기 기능을 통해 1:1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genius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