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준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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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아직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지는 않은 상태로 상담만 받고 있습니다.
상담중 변호사 사무소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변호사 사무소에 맏겨야 한다고 하는데
신분증이다 보니 조금의 걱정이 되어 질문 올려 봅니다.
피해자인 가족으로서는 신분증 맏기고 위임장만 작성하면 별다른 수고스러움 없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및 기타 등등 진행해 주신다고 해서 편할듯 한데요.
신분증이다 보니...
( 혹 신분증을 맏기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할까요? )
신분증을 꼭 맏겨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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