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익일특급 우편물 분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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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특급 우편물로 4000원 내외의 비용을 내고 등기발송하였습니다. 내용물은 20돈 금목걸이라 하고, 492만원 상당이라 하는데, 분류과정에서 오분류되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폐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cctv확인함)
등기발송자(=갑)는 우체국을 상대로 배상요구하여, 우체국은 규정상 익일특급은 최대 10만원 손배가능하여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오분류한 직원을 상대로 민소 제기하여 492만원 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갑은 등기발송시 내용물이 귀금속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품등기(비용 3만원)로 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배상되는데 이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10만원 배상되는 익일특급을 선택하여 작은 비용을 내고 발송하였고, 배달사고로 규정된 10만원을 전부 수령하였습니다.
1. 갑이 오분류 직원을 상대로 추가배상받을 권원이 있나요? 갑의 귀책이 더 크지 않나요?
2. 또한 갑은 오분류 직원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형사들이 cctv로 검색하여 해당물품이 쓰레기통에 던져진 것과, 그 상태로 폐기처분된 사실을 확인하여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갑이 배달사고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절도죄로 고소하여, 국가기관이 투입된 것이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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