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및 타인명의 통장 인출에 관한 법적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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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중에 한명이 1금융권 은행에서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7년 5월 파생상품 투자를 한다고 제게는 좋은 상품이라며, 제 통장에서
3800만원을 인출하여 2007년 11월에 -17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2004년부터~2007년까지 약 11개 상품으로 총 1800만원의 손해를 봤고 문제는 거래신청서도 제가
작성한적 없으며, 설명확인서 또한 제가 작성하지 않고 가족인 은행직원이 위조하였습니다.
실명확인증표의 주민등록증은 제가 사진으로 전달했는지 몇군데 스캔되어 거래신청서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당시 연로하신 어머니 통장도 똑같이 5개를 직접 인출하여 자기명의로
상품가입후 큰 금액의 손해를 보고(약 2000만원) 다시 어머니 보통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어머니 통장은 수차례 타행CD방식에서 타인명의 돈이
입금되어 현금지급되는 방식으로 실적을 챙기려고 했는지 자기 통장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 질문들였을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문제인것 같다고 하셨는데...
너무 오래된 자료라 사문서 위조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손해본 금액과 어머니통장 무단 사용여부를 같이 묶어서 나서지 않는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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