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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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용황협성휴포레)는 2021가합2523 소송의 결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을 수령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이행보증금"과 달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을 이용한 공용구간하자보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38조등이 아닌 집합건물법9조 등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법의 제한없이 채권양도를 이행한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차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금원으로 알고있습니다.
1.이경우 판결문상에 명시된 하자부분 이외의 공사에 금원을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2.채권양도를 한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감리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려하는데 이경우 채권양도를 한 실소유주 의 과반수이상에게만 동의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지요?
3."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시 해당 시장에게 신고해야할 의무또한 없는것인지 위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본 질의사항에 대해 "하자보수이행보증금"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답변하고 있습니다(본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사업자선정지침과 상관없는 사항임으로 입주민의 동의와 의견수렴에 따라 적합한업체(감리 및 하자보수업체)를 판단하여 수의계약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판단이 틀린게 맞다 보는데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이행보증금"과 달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을 이용한 공용구간하자보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38조등이 아닌 집합건물법9조 등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법의 제한없이 채권양도를 이행한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차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금원으로 알고있습니다.
1.이경우 판결문상에 명시된 하자부분 이외의 공사에 금원을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2.채권양도를 한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감리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려하는데 이경우 채권양도를 한 실소유주 의 과반수이상에게만 동의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지요?
3."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시 해당 시장에게 신고해야할 의무또한 없는것인지 위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본 질의사항에 대해 "하자보수이행보증금"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답변하고 있습니다(본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사업자선정지침과 상관없는 사항임으로 입주민의 동의와 의견수렴에 따라 적합한업체(감리 및 하자보수업체)를 판단하여 수의계약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판단이 틀린게 맞다 보는데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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