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

작성일 2023.08.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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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용황협성휴포레)는 2021가합2523 소송의 결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을 수령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이행보증금"과 달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을 이용한 공용구간하자보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38조등이 아닌 집합건물법9조 등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법의 제한없이 채권양도를 이행한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차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금원으로 알고있습니다.
1.이경우 판결문상에 명시된 하자부분 이외의 공사에 금원을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2.채권양도를 한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감리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려하는데 이경우 채권양도를 한 실소유주 의 과반수이상에게만 동의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지요?
3."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일정금액이상의 공사시 해당 시장에게 신고해야할 의무또한 없는것인지 위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본 질의사항에 대해 "하자보수이행보증금"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답변하고 있습니다(본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사업자선정지침과 상관없는 사항임으로 입주민의 동의와 의견수렴에 따라 적합한업체(감리 및 하자보수업체)를 판단하여 수의계약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판단이 틀린게 맞다 보는데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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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님의 질문을 '쿨캐시' 답변 전문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을 사용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명시된 하자 부분 이외의 공사에도 동일한 금원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금은 하자 보수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송 상대방이 이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양도를 한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감리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채권양도를 한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실소유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시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에는 건축법 및 건축기준법 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법적인 내용과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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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공해주신 정보를 기반으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적인 상황과 규정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에 있어서 법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아파트 별 조합 규약, 관련 법규 및 판결문에서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판결문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2. 채권양도한 실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감리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해당 동의가 얼마나의 비율로 필요한지는 해당 관련 법규 및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아파트 조합의 결의나 규약을 참고하여 동의 비율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시 해당 시장에 신고해야 할 의무 여부는 해당 법규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시 해당 시장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규정과 조합의 규약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아파트 조합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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