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학원 강사 부주의 부상시 위자료

요가학원 강사 부주의 부상시 위자료

작성일 2023.07.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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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학원에서 플라잉 수업을 받다가 강사가 무리하게 신체적으로 손을 데서 제가 옆구리 부분을 삐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치료비가 약 50만원 나왔는데 아직도 삔부분이 통증이 있습니다. 완치까지 치료비를 달라하니 보험회사에시는 염좌는 거기까진 힘들다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합쳐서 150 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형외과에서 더 신경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한번 갈때마다 6만원씩 듭니다. 완치까지 치료비를 받아야겠지요? 지금 시기에 합의를 해주는건 아닌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런지요?


#동탄 요가학원 강사 단체사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알기론 치료비와 합의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치료는 피해자가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구요.

합의금은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선지급 하는 향후치료비 개념으로

피해자분이 괜찮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합의금을 받으셔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