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사고 처리문의드립니다.

고라니사고 처리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7.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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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6/30) 밤 서울에서 지방일정이 있어 운행중에 고라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방도로가 편도1차선으로 정상속도(4~50km) 유지하면서 정상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운행중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로 인해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후 제 차에 충돌한 고라니가 튕겨져

나가면서 옆차로에서 운행중인 차량과 접촉 후 도로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제차는 범퍼(왼쪽라이트부분) 일부가 파손되어 자차접수를 하였습니다. 
(보험사 통화 후 관련 사진_ 고라니 털, 혈흔 흔적첨부, 고라니사체)

그런데 맞은편에서 접촉한 차량주가 연락와서 제잘못이라고 보험처리(대물) 또는 개인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보험사측에 문의하니 대물도 아니고 제 과실도 아니기에 각자 자차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도의적으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죄송하단 말은 전했는데.. 

저도 피해자이고 개인합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시는 분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차량으로 지방도로(편도1차선) 정상 운행중(4~50km)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충격하면서 고라니니가 튕겨겨 나가면서 옆차로 운행중인 차량과 접촉하면서 훼손한 사고의 내용에서

귀하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상대차량에게 훼손한 사고로서 귀하의 보험사에 대물과 자차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물사고의 상대차량의 손해는 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귀하의 보험사와 협의로 대물배상이 될 것입니다.

위 사고로 상대 차량의 손해도 불가항력으로 발생된 손해이기에 귀하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보험사에서 귀하의 과실부분에 대한 손해를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대위권이 취득하였기에 귀하의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상대측에서 귀하에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귀하의 가입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원대로 상대차량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그 고민?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회복을 기대합니다.

고라니사고 처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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