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가 2일전 퇴사통보하게되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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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카페를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 조건이 지금 있는 매니저와 직원을 쓰는 조건이였습니다.
저는 돈을 다 지불하고 인수는 끝났고
1월31일 기준으로 매니저와 직원은 전 사장에게 퇴직금과 월급을 받고, 2월1일 기준으로 저와 일을 이어가게됩니다.
근데 29일 저녁 8시 기준으로 직원과 매니저 둘다 1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네요 . 제가 매니저에게 가게일을 배운건 1주일째이고, 아직 거래처나 다른부분 인수인계가 다 완료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인수 조건이 지금 있는 매니저와 직원을 쓰는 조건이였습니다.
저는 돈을 다 지불하고 인수는 끝났고
1월31일 기준으로 매니저와 직원은 전 사장에게 퇴직금과 월급을 받고, 2월1일 기준으로 저와 일을 이어가게됩니다.
근데 29일 저녁 8시 기준으로 직원과 매니저 둘다 1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네요 . 제가 매니저에게 가게일을 배운건 1주일째이고, 아직 거래처나 다른부분 인수인계가 다 완료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