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용기 제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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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냉동실,전자렌지 사용가능이라는 문구 확인 후 구매한 유리용기 제품 중 하나가 개봉해서 처음 사용했는데 냉동실에서 깨져있어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해당 구매 페이지 상품문의에 상황을 썼고. 그 즉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환불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뒤 상처 치료로 한달여 시간동안 병원 다니며 드레싱 하고 새살이 돋았는데 켈로이드 현상도 생겼고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해당 소셜커머스에 진료비, 일실소득에 대해 청구를 하니 제품에 문제 없으며 고객 관리차원에서 진요 비와 일정 금액 (일실소득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하겠다 하는데, 배송하는 과정에서 실금이 가서 냉동실에서 깨진거 같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인정못한다고 하며 축소지급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액재판의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 과정과 비용. 그리고 제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에 해당 구매 페이지 상품문의에 상황을 썼고. 그 즉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환불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뒤 상처 치료로 한달여 시간동안 병원 다니며 드레싱 하고 새살이 돋았는데 켈로이드 현상도 생겼고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해당 소셜커머스에 진료비, 일실소득에 대해 청구를 하니 제품에 문제 없으며 고객 관리차원에서 진요 비와 일정 금액 (일실소득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하겠다 하는데, 배송하는 과정에서 실금이 가서 냉동실에서 깨진거 같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인정못한다고 하며 축소지급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액재판의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 과정과 비용. 그리고 제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