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환불요청

주식 리딩방 환불요청

작성일 2022.04.0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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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가입한지 한달 지나기 전에 소득도 없고해서
환불요청드렸더니 가입할땐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은 처음 얘기한거랑 다르게 의무가입기간이 2개월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계속 다른걸 추가로 넣어주겠다하고 일주일 더 끄네요 ㅠ)
첨에 가입할때 3개월할부로 450만원 카드 결제하였고 현금 50만원 입금했었거든요
알기론 한달에 55만원인걸로 알았었는데 취소도 안해주고 당장 월요일날 150만원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우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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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리딩방 사기꾼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감위에 신고한다고 말씀하시고 환불요청을 계속하세요.

금감위에 등록된업체 같으면 왠만해선 해줍니다.

금감위조사 나오는게 더 껄꺼러워 하니까요.

금감위 미등록 업체면 불법리딩방 이라서 경찰에 신고하시면되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미 다른분들이 답변을 해주셨기에

보너스로 코스피 배당주 TOP 50 정보 소개드려봅니다.

성투하시길 응원드릴께요.

http://m.site.naver.com/0WC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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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해주신 <답변답변확정>으로 받는 "콩"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액기부]가 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답변확정]을 통해 나눔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유피모 (UPIMO) -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식리딩방 환불요청을 하셨군요,,

주식리딩방은 '계속적 거래'로써 의무사용기간없이 환불을 원하실 때, 언제든 환불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언급하는 이유는 환불을 미뤄서 더 많은 일일사용료 차감으로 적은 금액을 환불해주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을 보입니다.

환불은 소비자 환불규정에 따라 10%의 위약금과 일일 사용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협의하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환불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환불은 해지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환불하기 때문에 의사가 담겨져 있는 증거자료를 남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에 기재하여 보내놓는 것도 법적문제 발생 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카페와 블로그에 비슷한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공유되어 있으니 내방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 ​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21년 1월 리딩방 가입 후 2월 중에 해지 통보하고 1개월 이용료 제외하고 환불 받았습니다.

(주식 매수 매도에 의한 손실 제외)

가입하신 일자가 14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에 해당하며 전액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방문판매법 8조)

약 한달정도 지나신거면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이며 종목 추천비, 일 사용비 하면 어차피 정가에서 빼기 때문에

거의 남는 돈이 없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원 구제신청 하시고

해당 리딩방 업체에 내용증명, 그리고 전화, 문자, 카톡 해지 통보 하시는게 1차 입니다.

금감원 등록업체인지도 확인 해보시고

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신청하고 조언 얻고

추가로 대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좋게 카드취소하고 소송이나 이런건 없었지만

마지막 수단이니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하시고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방문판매법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되요.

가능하시면 빨리 해결해서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차로 해야하는 것 저거는 무조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방문판매법 관련 내용은 법제처 링크 달았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521&lsiSeq=231731#0000

제 실제 후기는

https://labbielkim.tistory.com/14?category=88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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