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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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은 10월말 만기이고 6월달에 집주인 실거주 통보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알겠다고 했고 계속 알아보고만 있다고 하여 9월초에
계약 만기일에 맞춰 퇴거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놨습니다 저는 당연히
만기일에 맞춰서 들어갈 생각이였기 때문에 현재 살고있는집을 11월
초에 빼주는걸로 계약했습니다 최근에 전화해보니 집을 12월초에나
가능한집을 계약하려고 한다면서 왜 만기일에 집을 빼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왜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이럴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과 만기일부터 퇴거날 까지의 월세나 이자
제 손해(짐보관료,숙박비) 전부 청구 할수 있을까요?
세입자 보증금은 1400정도 됩니다 모든비용 보증금 제외하고 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했죠 좋게 얘기하니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막나가나봅니다
도움주실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때당시 알겠다고 했고 계속 알아보고만 있다고 하여 9월초에
계약 만기일에 맞춰 퇴거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놨습니다 저는 당연히
만기일에 맞춰서 들어갈 생각이였기 때문에 현재 살고있는집을 11월
초에 빼주는걸로 계약했습니다 최근에 전화해보니 집을 12월초에나
가능한집을 계약하려고 한다면서 왜 만기일에 집을 빼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왜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이럴경우 명도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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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손해(짐보관료,숙박비) 전부 청구 할수 있을까요?
세입자 보증금은 1400정도 됩니다 모든비용 보증금 제외하고 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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